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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인자 정조은, 대법원 최종 선고 미뤄져

기사승인 2024.08.01  0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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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 김 모 씨, 정명석 추가 기소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영향으로 추정

   
JMS 교주 정명석(좌)과 2인자 정조은 (사진출처 : MBC PD수첩 캡처)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7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JMS 2인자 정조은 씨(본명 김지선)와 여신도 5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미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는 2024년 7월 25일 정조은과 공범들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려고 했으나 판결선고기일 변경 결정을 내리고 선고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7월 25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이 변경됐다는 안내

(사진 맨 하단 파란색 스크롤 표시, 법원 나의사건검색 캡처)

대법원은 판결기일을 미룬 이유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 모 피고인이 2024년 7월 19일 정명석 교주의 추가 기소 사건의 분리·병합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피고인으로 등재된 것이 판결선고가 미뤄진 원인으로 추정된다.

즉, 김 모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인 외국인 신도들에 대한 정명석의 범죄행위를 돕거나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또 다른 여신도들에 대한 정명석의 범죄에 대한 재판에 공범으로 지목되어, 방조혐의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에서 유무죄가 갈릴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재판관 송진호, 박예지)는 2024년 4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정조은과 민원국장 김 모 피고인, 차 모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7년, 징역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또한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윤 모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된 엄 모 피고인과 김 모 피고인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무죄를 선고 받은 김 모 피고인이 정명석의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의 방조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대법원이 정조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경우 판례가 남기 때문에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정명석의 추가 기소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판결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박인재 취재부장 nofear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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