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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삼욱 목사(동남노회, 이천광성교회), 총회로부터 정직 2년 중형 선고 받아

기사승인 2024.08.05  1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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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교단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세습 옹호하고, 김삼환 목사 충신으로 알려진 남삼욱 목사에게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최삼경 목사 / <빛과소금교회> 원로목사, 본지 편집인 

 
▲ 최삼경 목사

예장 통합교단 총회 재판국은 2024년 7월 25일 서울동남노회 안대환 목사 외 3인이 서울동남노회 김 모 목사 외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 피상고인 윤 모 목사 외 1인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제82회 노회장이었던 김 모 목사에게는 근신 6개월에 처함과 동시에 반성문 3회 제출을 명했다. 그러나 남삼욱 목사(이천광성교회 담임)에게 만은 정직 2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남삼욱 목사는 선고일로부터 2년 간 목사의 신분은 유지되나 직원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책벌 기간 동안 모든 직무(변호인 포함)가 정지된다(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⑥호).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은 물론 ‘설교권’을 포함하여 모든 ‘목회권’이 정지되며, ‘정치권’도 정지되어 노회원권, 총회원권도 행사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2). 만일 당사자가 이를 어기고 해 치리회의 시벌(판결문 수령 후 15일 이내에 소속 치리회가 시벌)을 불이행할 시 헌법시행규정 제86조 제3항에 의거, 별도의 고소, 고발 및 기소 없이 이 사건을 확정 판결한 재판국(총회 재판국)에 의해 즉시 판결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상소(재심)도 불가하다.

   
동남노회 분립 반대 발언을 하는 남삼욱 목사(유튜브 갈무리)

총회 재판국이 남삼욱 목사에게 이같은 중한 책벌을 선고한 이유가 있다. 남삼욱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내린 기소명령에 기초하여 해 노회 재판국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어야 함에도 절차를 위반하며 노회 재판국장을 기피 신청하는 등, 노회 재판국의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교단 헌법 권징 제6조 제3항 위반). 그리고 2024년 7월 9일 진행된 총회 재판국의 재판(제108-12차 회의) 석상에서도 법정을 소란케 하는 죄(교단 헌법 권징 제3조 제12항 위반)를 범했다. 이에 총회 재판국은 본죄에 더하여 2회의 재판 방해 행위의 죄과를 병합하여 3중 가중처벌을 내린 것이다. 예장 통합교단 권징법에서는 재판석상에서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방해하며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등 시위성 발언을 할 경우, 별도의 고소, 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교단 헌법 권징 제6조 제3항).
 

이 사건 본안을 이해하려면 먼저 2022426일 열렸던 서울동남노회 제82회 정기노회로 거슬려 올라가야 한다. 2022년 3월 당시 서울동남노회는 제82회 정기노회를 앞두고 노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일부 장로 노회원들의 노회 불참이 예상되어 노회를 열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다. 노회 개회 정족수 충족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회 개최에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이에 노회 임원들은 만일에 전개될지도 모르는 노회 개회성수 미달에 대비하여 특단의 꼼수를 단행했다. 곧 장로 파송 노회 총대 재적수를 줄여 정족수가 되도록 하려는 작업이었다.

   
김수원 목사 재판시 보이는 미보선 장로다. 당시 재판국원에 박신현 장로도 있었다.

교단 헌법 정치 제73조 제3항의 노회 총대장로 파송 규정은 강제규정이다. 교단 헌법 정치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4항에 의하면 총대장로는 서기가 총대 명부를 접수함으로 회원권이 성립된다.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 노회에 지교회가 파송한 총대 장로는 이미 1년 임기가 시작되어 2022년 4월 노회에서는 회원권이 구비되어 있었다. 부득불 해당 노회에 결석하더라도 회원권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사정상 장로 총대가 교체될 경우에는 대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상고인들은 2022년 3월 31일 노회 서기부에 접수된 133명 장로 총대 명단에서 14명을 임의 삭제하고, 삭제한 14명의 장로들을 공천에서 배제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런 거짓으로 노회 개회 성수를 만들어낸 자가 바로 남삼욱 목사다. 저들은 교단 헌법과 노회 규칙을 위반하며 노회가 개회되도록 장로 노회원 재적수를 삭감하는 꼼수를 감행한 것이다. 이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노회원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정치 제74조 제1)의 중대한 위반이며 권한을 오용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에 격분한 일부 노회원들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격하게 항의했고, 노회 재판국에 2022년 7월 4일 노회 임원 4인을 제소했다. 그러나 기소위원회는 2022년 9월 16일에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소송인들은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를 했다(2022년 10월 7일).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총회 재판국은 2023년 12월 12일에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신청을 인용하여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명령했고, 2023년 12월 19일에 해 노회 기소위원회는 해당 명령을 접수했으며, 이 기소명령에 의한 기소위원회의 기소제기가 2023년 12월 28일에 노회 재판국에 접수됐다. 그러나 노회 재판국은 피고인들(특히 남삼욱 목사)의 재판 방해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노회 재판국에서는 2024년 3월 22일에 기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상고인들은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밖에 없었다(2024년 4월 12일).
 

총회 재판국은 상고 후, 3개월 13일 만에 신속하게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 총회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중한 책벌로 판결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명시했다. 앞으로 교단 내 치리회 어느 재판국에서도 재판 방해 같은 불미스러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벌백계 차원의 판결임을 밝혔다.
 

세습 굳히기 작전의 일환으로 목숨 걸고 명성에서 총회가 열리도록 도왔던 김의식 목사가(당시 부총회장) 한 편으로 불륜 의혹을 받아 총회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2023년 8월 18일에 남삼욱 목사와 김삼환 목사가 통화하면서, 김삼환 목사는 “박신현 장로하고 같이 협조 잘해요. 김의식 총회장 이번에 총회 잘 되도록 오늘부터 (잘 해봐). … 오늘부터 발 벗고 나서 봐. … 발 벗고 나서 좀 뭐 뛰고 그래 총회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기 소속된 총회를 잘 섬기고 그래야지”라고 지시하자, 남삼욱 목사는 아부하는 목소리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거는 잘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바로 이것이 남삼욱 목사와 김삼환 목사의 참 모습이다.
 

또한 남삼욱 목사에게 한 가지 더 큰 공로(?)가 있다. 그는 장신대 이사회가 결의한 임성빈 총장의 연임 청원안을 부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0년 9월 21일 도림교회에서 열린 제105회 총회에서, 임성빈 총장이나 장신대가 동성애를 지지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연임 청원안을 부결시키려고 할 때 강력한 발언을 한 자가 남 목사다.
 

한국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더 큰 악이 남삼욱 목사에게 있다. 2018년 3월 20일, 해 노회 재판국장이었던 남삼욱 목사가 당시 태봉교회 김수원 목사(당시 부노회장)에게 최고의 형벌인 면직과 출교를 선고(판결)했던 자란 점이다. 이 때 그는 김수원 목사가 헌의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을 문제 삼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여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하였다. 이 모든 일들은 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세습을 지지하고 김삼환-김하나 목사를 보호하려는 목적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당시 해 노회 재판국원 9(목사 5, 장로 4)중 장로 국원 1인이 채워지지 않았던 상태였다. 그러자 세습 반대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남 목사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장로 이름을 하나 넣었던 것이다. 그 이름이 “미보선”이었다. 마치 노회 재판국원 9인이 구성 완료된 것처럼 판결 문서를 조작하였던 것이다.

   
위의 건은 이용혁 목사 외 사람들을 처벌할 때 사용한 판결문이다. 여기에도 미보선 장로가 있다.

이것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어서 2018년 5월 25일,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이용혁 목사 외 12인을 책벌(4인 출교)할 때에도 판결문에 동일하게 “미보선”이란 국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원 명칭을 꾸며 넣었던 것이다. 이런 자가 지금 총회 재판건 중에 3건이나 변호를 맡고 있다는 점이 기가 찰 일이다. 필자가 남삼욱 목사의 별명 하나 지어준다면 미보선 목사라고 하고 싶다.
 

더욱이 필자 편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김삼환 목사는 왜 이런 자를 그의 오른팔로 사용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하기야 성추행범이요 상습적 이단옹호자인 황규학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나 행정사 최경구 목사를 사용하는 것이나 모두 대동소이하다. 필자의 마음에 교훈 하나가 남는다. 충신형 임금 아래 간신배 신하가 있을 수 없고, 간신배형 임금 밑에 충신 신하가 있을 수 없다는 교훈이다.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에 찬사를 보낸다.

총회 재판국의 이번 판결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모처럼 솔로몬의 판결 다음으로 잘한 명 판결이 선고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차후 매사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여론이 돌기도 한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옛말이 상기되면서 불의의 행동을 지속하면 언젠가는 그 죄 값을 치르게 된다는 진솔한 교훈마저 남겼다. 이 판결이 총회 재판국의 판례(국가로 말하면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되어 차후 재판 석상에서 재판 행위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항상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총회 재판국이 되기 바라며 이번 판결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지금 교단 내 총회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민심과 여론이 뒤숭숭한 이 상황에 교단원들의 헤이해진 마음과 안일한 태도를 바로 잡고 준법정신을 크게 고양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교단 ‘영등포노회’에 접수된 현 교단장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하여도 진실을 감추려 하지 말고 신속히 조사하여 기소를 제기함으로써 해 노회 재판국에서도 이 같은 명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최삼경 목사 sam5566@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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