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형 교수, 다큐 ‘나는 신이다’ 제작자 조성현 PD 검찰 송치한 마포경찰서 비판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엑소더스 홈페이지에 조성현 PD를 검찰송치한 마포경찰서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사진출처 : 엑소더스 홈페이지 캡처) |
서울 마포경찰서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자 조성현 PD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한 가운데 JMS 저격수로 불리는 김도형 교수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마포경찰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도형 교수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마포경찰서 수사팀을 직격하며 “JMS가 조성현 PD님을 고발한 혐의는 성폭력특별법의 14조(카메라 등의 촬영) 2항과 3항 위반으로,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JMS 내부에서 만든) 나체 동영상을 Netflix 다큐 「나는 신이다」를 통하여 배포하였다는 혐의’다”라며, “이 법은 엽기적 성범죄자 정명석과 그 일당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인데, 이 법이 과연 엽기적 성폭력범 정명석 교주의 실체를 폭로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조성현 PD에게 적용 가능한 조항인가?”라고 반문했다.
위 사진은 정명석 항소심 재판부의 이상한 결정으로(변호인의 음성녹음파일 등사요청 허가) 피해자 메이플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 메이플이 김도형 교수(왼쪽)와 조성현 PD와 같이 만나 찍은 사진이다. 메이플은 "뒤에 배경으로 나온 빌딩은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빌딩이고, 끝까지 싸우자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메이플) |
그러면서 “JMS 광신도들이 이러한 목적(성폭력특별법 제1조)으로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에 호소하면서 강간범 정명석의 실체를 폭로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은 조성현 PD를 고발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하물며 마포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부지검으로 송치를 하였으니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더욱 가관인 것은, 성폭력특별법 14조 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JMS편을 시청한 모든 사람들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되고, 조성현 PD님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그 상의 시상에 관여된 심사위원들도 최소한 ‘나는 신이다’의 JMS 편을 보셨을 것이 자명하므로 심사위원들도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나는 신이다’를 시청한 후 검찰에 ‘엄중한 수사’를 지시하신 이원석 검찰총장님도 ‘나는 신이다’를 보신 것이 자명하므로 당장 (그도 – 이원석 검찰총장도) 형사입건되어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마포경찰서의 수사결과”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란다. 담당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의 김정화 검사다”라면서, “만약 성범죄 집단 JMS의 이번 고발이 조금이라도 인정되어 조성현 PD님이 처벌을 받든가 하다 못해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게 되면, JMS는 이를 문제 삼아 ‘보아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음란 방송이다’라고 선전해 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 자명하다”며, “그렇게 되면 「나는 신이다」는 더 이상 한국에서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나는 신이다 시즌2」의 제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원을 제기할 곳은 아래와 같다.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검찰소개 / 지검장과의 대화 (링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대검찰청 (spo.go.kr))
2) 국민신문고 (링크 : https://www.epeople.go.kr/index.jsp)
박인재 취재부장 nofear1212@naver.com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