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정명석 재판서 위증한 신도 2명, 재판 일정 추후 지정
대전지방법원 전경 |
여신도들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정명석 교주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혐의로 기소된 JMS 신도 2명에 대해 법원이 “정명석의 해당사건 유무죄 여부가 나오기까지 위증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2024년 8월 20일 JMS 외국인 신도 A씨와 한국인 신도 B씨에 대한 위증혐의 관련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2023년 11월 20일 정명석의 1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혐의로 기소되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증여부를 입증하려면 당시 재판(정명석의 첫 번째 재판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피해자 2명의 진술과 대조하기 위해 이들을 위증사건의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위증의 기본원리는 ‘기억에 반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 위증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중인 정명석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명석의 범죄사실이 확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재판부가 위증사건에 대해 먼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변호인이 피고인이 위증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라”고 말하며 정명석의 항소심 재판 결과 유무죄 여부가 나올 때까지 이들에 대한 재판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추정기일)고 말했다.
박인재 취재부장 nofear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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