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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증거능력’,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

기사승인 2024.08.23  0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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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정명석 변호인,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충돌

   

JMS 정명석 교주 (사진출처 : MBC PD수첩 갈무리)

여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 교주 정명석의 항소심 재판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찰과 정 씨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8월 2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명석 교주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6차 공판에서는 범죄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 사본 4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찰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전문가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과 정 씨 측은 녹음파일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사본의 조작 여부에 대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는데, 이 날 증인으로 포렌식 전문가에 따르면 사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기종에서 녹음된 파일의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기를 통해 녹음된 파일이 왓츠앱 등 특정 SNS 앱을 통해 전송되면, 이 과정에서 파일구조가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외 특이사항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원본 파일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복제하면서, 재녹음,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디지털 파일 위변조도 쉽고 실제 녹음기기를 확보하지 않으면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증인은 “데이터 정보까지 똑같이 조작하는 것은 막상 전문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명석 교주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가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도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와 관련해 정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원고들의 과거 방송 인터뷰를 보면, JMS 실세는 따로 있고, 신도들도 속으로 정 씨를 무시한다고 언급한다”며 “정씨를 절대불변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인데, 이들이 종교적 세뇌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검찰이 따로 심리상태를 조사한 적도 없고, 입증도 안 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 씨는 출소 이후에도 수천 명 신도들에게 설교하며 메시아의 지위에 있었다”며 “항거불능을 꼭 심신상실 상태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심리상태는 이미 진술을 통해 많이 나타났고, 성관계를 한 구체적 동기, 반복적 피해를 보는 도중 작성한 기록상 항거불능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1심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날 공판에 앞서 정명석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저ㅇㅇㅇ와 법무법인 서ㅇ은 항거불능 법리에 관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5일 후인 2024년 8월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는데 그동안 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음으로서 정명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비난여론이 빗발친 것에 부담을 느끼고 집중심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인재 취재부장 nofear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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