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법리 오해 여지 없다"며 상고 기각
2020년 11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 집행 과정에서 일부 신도들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 파이프 등을 사용해 집행보조원을 방해했다. (사진 = JTBC영상 캡처) |
전광훈 씨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의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동원해 정당한 법적 집행을 방해한 신도들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8월 2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신도 박모(57)씨에게 징역 4년, 정모(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3명은 위 사건으로 기소된 18명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신도로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박 씨와 정 씨 등에게 내려진 항소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신도들은 2020년 11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 파이프 등을 사용해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수십 명의 집행보조원들이 몸통에 흉터가 남는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폭력을 휘두른 총 18명의 신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신도들이 재판에 넘겨지자, 당시 전광훈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교인들은 용역들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전광훈 씨(사진=JTBC영상 캡처) |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며 “나쁜 선례가 남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1심에서 18명 피고인 대부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중 박 씨에게 징역 4년, 정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일부 감형이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윤웅기 이헌숙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박 씨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유지했지만 정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으로 감형했다. 나머지 16명도 형량이 다소 줄었고, 이중 10명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명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에서 쇠 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인재 취재부장 nofear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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