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MS 정명석 교주 항소심 결심, 또 미뤄져
JMS 정명석 교주 (사진출처 : 유튜브 '지금백지연' 캡처) |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JMS 교주 정명석의 변호인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024년 8월 27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30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씨 측 변호인은 “성범죄에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 성폭행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다투는 중이며 피해자 진술 후 신빙성을 부인하며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SNS 대회 내용, 녹음 파일 증거 능력 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성 인지 감수성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성폭행 사건에서 합리적인 의문이 남아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이 되도록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이날 공판을 마치고 간략하게 결심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정 씨 측은 “최종 변론 준비가 미흡해 결심 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 쟁점이 방대해 PPT 발표가 필요하다”며, “재판 지연 및 중단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며,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시한을 앞두고)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에 문제도 없는 상황으로 간단한 구두 변론만으로는 최종 변론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2024년 9월 6일 오전 10시 정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인재 취재부장 nofear1212@naver.com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