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의 상고 기각, 이정욱 목사 “이제 김명진은 범죄자다” 지적
김명진 목사에게 결국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
교인들에게 대변을 먹이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학적 제자훈련을 한 혐의로 ‘강요죄’와 ‘강요 방조죄’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두 리더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 3부(대법관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이숙연)는 2024년 8월 29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과 마찬가지로 김명진 목사에게 징역 2년, 리더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리더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형을 확정했다.
판결 직후 빛과진리교회 피해자와 연대해 왔던 이정욱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새로고침교회 담임목사, 종교범죄연구소 소장)는 “혹시나 (무죄 또는 파기환송될까)하는 마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법을 믿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돼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김명진 목사에게 내려진 징역 2년은 좀 아쉽지만, 나름대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과 평양노회가 지금까지 치졸하고 비겁하게 해왔는데,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의롭게 처벌해서 면직, 출교 해달라”며 “빛과진리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총회와 노회의 김명진 목사에 대한 치리는 하나의 기회”라며 “김명진은 교회를 빙자해 조직적으로 종교 범죄를 저질러 왔고, 이제 범죄자가 됐으니 (총회와 노회가)그걸 인지해 주시고, 교단 차원에서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명진 목사의 실형선고 확정에 따라 이제 2024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리는 예장합동 총회에서 김 목사에 대한 치리 안건이 다뤄질 것인지가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 함께 참석한 피해자 A 자매에 따르면 “빛과진리교회 신도가 20명 이상이 왔고, 100부장과 같은 고위급 리더가 아는 사람만 세어봐도 6명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100명 이상의 신도들이 동원되어 세를 과시하고 피해자들의 재판방청을 방해하며 위협했던 모습과는 달리, 대법원 법정 내에서는 법정 내 10명 이상 배치된 경위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 별다른 소란 없이 재판을 방청하고 돌아갔다.
박인재 취재부장 nofear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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