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석 추가기소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 모 씨 때문으로 추정, 대법원, 분리 선고 등의 결단 내려야
지난 2024년 8월 15일 JMS 교주 정명석의 항소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정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던 가운데, 현재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 혐의를 묵인, 방조한 혐의로 현재 구속수감되어 있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과 민원국장 김 모 씨의 상고심 구속기한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아 이들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는 2024년 8월 22일 현재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2인자 정조은과 민원국장 김 모 씨의 구속기간갱신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2024년 8월 22일 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 혐의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된 정조은(본명 김지선)과 민원국장 김 모씨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내렸다. |
이미 이 두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024년 6월 24일에 1차로 갱신된 바 있다. |
그러나 이번 구속기간 갱신 결정은 두 번째 갱신 결정으로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은 해당 심급에서 2개월씩 3번, 총 6개월 구속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10월에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그 때까지 최종선고가 나지 않으면 구속된 정조은과 김 모 씨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상으로는 일시 석방되게 된다.
즉, 2024년 4월 1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5월 2일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정조은과 민원국장 김 모 씨는 2024년 10월 12일까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최종 선고일까지 일시적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것은 2024년 5월 2일이다. |
2024년 4월 12일에 항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하면 구속기간 만료일은 10월 12일이다. |
그런데 문제는 구속된 두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김 모 씨가 정명석 교주의 또 다른 성범죄 재판에 함께 기소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 모 씨는 이번 재판(정조은과 함께 기소된 정명석의 성범죄 방조죄 관련 재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한 상태인데.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가 2024년 7월 25일 정조은과 공범들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 판결선고기일 변경 결정을 내리고 선고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김 모 씨가 원심의 유죄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정명석의 또 다른 재판에서도 ‘방조혐의’에 대한 법리공방이 예상되고, 또 다른 재판이 하급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급법원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경우 판례가 남기 때문에 대법원이 정조은과 간부들에 대한 판결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즉, 또 다른 피고인 김 모 씨가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교주의 추가기소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정조은과 간부들의 대법원 상고심 결론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로 인해 정조은과 민원국장 김 모 씨가 일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심에서 김 모 씨와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엄 모 씨가 최근 JMS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JMS 2인자 정조은과 민원국장 김 모 씨가 일시적으로 석방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조은과 민원국장 김 모 씨의 구속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분리선고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인재 취재부장 nofear1212@naver.com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