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에서 무죄 → 유죄로 뒤집혀, 재판부, “코로나19 정보 모르던 상황, 감염병 예방 공익, 종교의 자유 보장의 사익보다 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사랑제일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무죄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윤웅기)는 2024년 9월 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조나단 목사(본명 조우행)와 박 모 목사, 고영일 변호사와 교인 9명에게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1명의 교인에게는 원심의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던 2020년 3월 29일과 4월 5일, 4월 12일 총 세 차례 사랑제일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022년 11월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피고인 14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지만, 이 조치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사랑제일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예방 조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범행 당시인 2020년 3~4월은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문수 장관,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4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22년 11월 25일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8개월 만인 2023년 7월 13일에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판일정에 대거 불출석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해 3차 공판이 열린 2023년 11월 23일에는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다. 이어 2023년 12월 21일 4차공판에서 피고인 14명 중 13명이 불출석 한 가운데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재판부가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는 등 난항이 있었다.
이어 2024년 2월 6일, 3월 14일, 4월 30일에 변론이 재개됐으나 대다수의 피고인들이 불출석한 채 진행됐고, 또다시 2024년 7월 16일 일부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또 진행된 끝에 1년 9개월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박인재 취재부장 nofear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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