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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건축 책임자로 알려진 이 모 국장 증인으로 불러 진실 가리겠다”

기사승인 2024.09.04  0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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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교회-대원사 간 불법전매 관련 4차 공판 진행, 재판부, “4억원 고액 재정집행, 실무자가 결정 가능한가?” 의문 제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하나님의교회와 대원사 간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전매 관련 재판에서 프리미엄 4억원에 대한 금전 집행의 주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하나님의교회 고위층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2024년 8월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김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는 하나님의교회 신도 서 모 피고인과 브로커 김 모 피고인의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하나님의교회 신도 서 모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해 하나님의교회 조직도를 제출하며 “피고인 서 씨는 성전건축위원회 위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서 모 씨는 자신은 하나님의교회 측의 지시를 받아 사무적인 행정만을 수행했을 뿐이기 때문에 불법전매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어진 서 씨와 김 씨의 피고인신문에서 상반되는 주장이 나왔다. 서 씨의 피고인신문 도중에 재판장은 “프리미엄 4억원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대원사 주지인 강 모 피고인과 서 피고인이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프리미엄 문제를 처리하자는 진술이 나왔는데 4억원이라는 큰 금액에 대한 금전적 집행을 결정권자인 하나님의교회 고위층과 상의 없이 결정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즉, 재판장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단체의 최고 책임자의 결정 없이 4억원이라는 고액의 재정집행이 가능하냐는 합리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에 서 씨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자 재판장은 “검찰 측이 하나님의교회 건물 건축의 결정권자로 알려진 이 모 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청했는데 이 모 국장의 진술을 들으면 서 피고인이 하나님의교회 지시를 받아 지시에 따른 행정적인 실무적 업무만 수행을 했는지, 아니면 결정권자의 결정과 허락 없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햇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 모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프리미엄을 지급한 매수자에 대한 처벌요건을 밝히기 위해 결정권자로 알려진 이 모 국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서 모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재판정에서 방청을 하고 있던 감일지구 주민들에게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감일지구 대책위 최윤호 위원장은 “안에서 몰래몰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은 “하나님의교회 측이 가처분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녹화를 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그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최대한 이 사건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다음 기일을 2024년 10월 17일로 지정했다.

 

박인재 취재부장 nofear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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