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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신도 사망 과정에 박은숙 그라시아스 합창단장 개입 지시 없다” 주장

기사승인 2024.09.04  1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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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선 인천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4차 공판, 검찰, “피해자가 스스로 결박 원했다는 진술 말이 안된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구원파 계열 기쁜소식선교회(이하 기소선) 소속 인천교회에서 일어난 여고생 사망사건에 대해 기소선 박옥수 씨의 딸인 그라시아스 합창단 단장 박은숙 씨는 숨진 여고생의 죽음의 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 재판관 이혜인, 김택현)는 2024년 9월 4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은숙 단장과 신도 김 모, 조 모. 함 모 씨에 대한 4차공판을 열였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김 모 피고인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오전 검찰 측 신문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위에 박은숙 단장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질문했다.
 

검찰은 “증인(피고인 김 모 씨)은 합창단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증거로 제출된 메시지를 보면 단원들 관리에 대한 보고를 박은숙 피고인에게 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하자 김 모 씨는 “보고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 측이 “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느냐?”고 묻자 김 씨는 “검찰수사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진술했고 제가 담당한 단원들의 마사지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단장 박은숙 (사진출처 : 그라시아스합창단 홈페이지)


이어 검찰이 “피해자 A양에 대한 부분을 박은숙 씨에게 보고한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증거를 제시하자 김 씨는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구두로 이야기 했다”고 답변을 피했다.
 

또 검찰이 “A양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박은숙 단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김 씨는 “박은숙 단장은 이에 대해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조 모 씨가 A양을 관리하자”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조서에서는 박은숙 단장이 단원들을 관리했다고 진술했는데 왜 진술이 번복됐는가?”고 묻자 김 씨는 “경황이 없어서 경찰에서는 그렇게 진술했고, (박 단장은 책임이 없고)저 혼자 다 안고 가려고 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어진 질문을 통해 피해자 A양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질문했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면 바로 병원에 보내야지 왜 피해자의 입을 막았냐?”고 질문하자 김 씨는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해서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해가 가지 않는 진술을 했다.
 

이어 검찰이 “17세 여고생인 피해자가 난동을 피울 때 50대인 피고인이 위력으로 제압해 결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묻자 “피해자 A양이 결박을 당할 때 손과 발을 알아서 내주기도 한다. 피해자가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껴서인지 알아서 결박당하도록 손발을 내준다”는 비상식적인 진술을 이어갔다.
 

이어 “A양은 하루에도 반복해서 결박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하루에 한 번씩 난리를 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했다.
 

김 씨는 증인신문을 통해 박은숙 단장은 학대과정에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원이 아닌 김 씨가 어떻게 그라시아스 합창단원들을 관리할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에 박은숙 단장의 지시가 없이 관리가 가능했는지, 또 숨진 A양을 김 모, 조 모 피고인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전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오후에는 검찰 측 나머지 신문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 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향후 재판일정을 조정, 점검하며 9월 6일, 9월 23일, 10월 11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재 취재부장 nofear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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