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지연으로 인한 정조은 석방 우려 부담 느낀 듯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검찰에게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 혐의를 묵인,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2인자 정조은과 간부 4명에 대한 심리가 재개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는 2024년 9월 9일 심리진행 상황에 대해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2024년 9월 9일에 '쟁점에 관한 논의중'임을 밝히며 재판 재개를 선언했다. |
지난 2024년 7월 25일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잡았으나 이를 미루고 판결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는데, 다시 이 사건 쟁점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혀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해석을 낳고 있다.
우선 정명석 교주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2024년 10월 2일로 지정된 상황에서 정조은 등의 재판을 정명석의 재판과 시점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구속되어 있는 정조은과 민원국장 김 모 씨의 구속기한 만료가 11월 2일로,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행여나 두 사람이 일시 석방되었을 때 불어닥칠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 문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또다른 김 모 씨와 엄 모 씨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 판단에 있어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조은 외 4명의 선고기일이 연기된 이유가 정조은 측 변호인의 ‘선고기일추정신청서’ 제출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조은 측 변호인 조 모 변호사는 2024년 7월 23일 재판부에 ‘선고기일추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쟁점에 관해 논의를 개시하면서 조만간 이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인재 취재부장 nofear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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