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 측 소 모 변호사, 홍종갑 변호사 영상재판 신청 딴지 걸어 빈축
신천지가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비방하며 가르치는 청지기교육원 일곱 목자 명단 |
“백동섭 목사는 과거 청지기교육원 멤버 7인 중 한 명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 뿔’이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쳐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사자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된 고 백동섭 목사의 유족과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간의 소송 1심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2024년 6월 20일 고 백동섭 목사의 사자명예훼손 관련사건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는 선고공판을 진행하겠다”며 “선고기일을 10월 17일 오전 9시 50분으로 지정한다”는 통보를 하며 2-3분 만에 종료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천지 측 법률대리인 소 모 변호사의 행태가 논란이 됐다.
이날 유튜브채널 ‘신천지푸른하늘투’ 조민수 집사는 ‘제6차 결심공판 & 판결선고[10월17일] 기일 확정’ 방송에서 “원래 이번 결심공판은 홍종갑 변호사가 수임한 다른 형사재판 일정과 겹쳐서 부득이 홍 변호사가 2024년 9월 2일에 재판부에 영상재판을 신청했었다”라면서 “이에 대항해 신천지 측 소 모 변호사가 2024년 9월 9일 홍 변호사의 영상재판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재판의 공정성'을 이유로 들며 피고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영상재판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민수 집사는 신천지 측 소 모 변호사의 치졸한 행태를 비판했다. |
그러면서 조 집사는 “이 때문에 홍종갑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천안에서 재판이 열린 안양까지 갈 수 밖에 없었는데 이날 재판에 참석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강식 대표와 신천지 대처사역자 우송균 집사의 말에 의하면 ‘재판장이 양 측 대리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기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10월 17일 오전 9시 50분에 선고하겠다’는 말만 하고 1분여 만에 끝났다”며 “단 1분여간 재판을 참석하기 위해 홍종갑 변호사는 왕복 4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으며, 이는 곧 원고 측 대리인 홍종갑 변호사를 난처하게 하려는 신천지 측의 수작이다”고 일갈했다.
조 집사는 덧붙여서 “원래 천안에서 안양까지는 승용차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이날은 추석명절 대이동의 여파 때문인지 오고 가는 시간만 4-5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며 신천지 측의 행태를 비판했다.
즉,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한 재판이었는데도 딴지를 걸어버린 신천지 측의 행태에 대해 조 집사는 비판한 것이다.
과연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인재 취재부장 nofear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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