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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식 목사 불기소 처분을 내린 영등포노회

기사승인 2024.09.13  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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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신앙> 박무종 편집부국장】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는 박신현 장로와 박광석 장로가 고발한 김의식 목사의 불륜 의혹 징계 요구 건에 대해 “성경 상의 7계명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가 이런 해석을 한데는 같은 건에 대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총회 헌법위원회는 영등포노회(노회장 이영석)가 제출한 “영노 제132-16호 / 총회장 업무정지 및 109회 총회 시 현 총회장 직무(사회) 배제 관련 건(2024.7.2.)”에 대하여 “책벌이 없는 상태에서 치리회 구성원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었다.
 

다음은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전문이다.

“윤리적 정치적 문제 제기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총회, 노회, 교회 치리회 산하 모든 구성원은 헌법 권징 제6조 제2항에 근거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또한 헌법 권징 제71조에 근거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일지라도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책벌이 확정되지 않으면 치리회 구성원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김의식 목사 불륜 의혹에 대한 성명서까지 발표했던 바로 그 영등포노회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김의식 목사가 속한 영등포노회 70명의 노회원들은 지난 8월 10일  자신의 실명까지 밝히며 김의식 목사의 불륜 의혹과 관련하여, 김 목사가 총회장직과 목사직을 사직할 것과 노회의 신속한 재판과 권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다음은 영등포노회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는 김의식 목사를 제108회기 총회장으로 추대한 영등포노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작금의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1. 김의식 목사는 총회장직과 소속 교회 목사직을 사직하여 교단과 소속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십시오.
 

2. 영등포노회와 총회는 김의식 목사의 성추문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권징을 진행하여 교단과 소속 교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2024. 8. 10.

   
김의식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던 영등포노회 정기총회(사진=영등포노회 홈페이지) 


따라서 노회 기소위원회가 내린 이번 판결에 대하여 성명서까지 발표했던 노회원들을 중심으로 노회 안에서도 큰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김의식 목사의 불륜 의혹과 관련하여 <교회와 신앙>에 소개된 것만 무려 21개 기관 · 단체 · 학교 · 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김의식 목사의 사죄와 함께 총회장직 사퇴와 목사 면직을 요구했다. 김의식 목사는 이렇게 자신의 불륜 의혹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지자, 상담하러 갔을 뿐이라면서 버티던 그도 제109회 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총회 헌법위원회와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김의식 목사는 다시 총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도 있어, 총회는 더 큰 논란과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박무종 pmj39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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