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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형 재림주로 믿었다" 고백 기자회견 무혐의

기사승인 2009.06.24  0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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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피의자 이동준 주장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장재형 목사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고백한 이동준 씨에 대해 6월 16일 불기소(사건번호 2009형제 25547호)처리했다. 장재형 목사측 안디옥교회와 김OO씨는 이 씨가 기자회견(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 2008년 9월 12일 “나는 장재형 목사를 재림주로 믿었다” 기사 참고)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교계매체 <뉴스파워>(www.newspower.co.kr)의 기사에 직접 올린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12가지 항목을 문제 삼아 고소를 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재형 목사측 안디옥교회 등이 제기한 12가지 고소 항목에 대해 단 한 항목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

   

피의자(이동준 씨)가 안디옥교회의 부목사, 한국 <크리스천투데이>의 광고국장 등 허위 이력을 내세우고 장재형 목사측 안디옥교회 등을 이단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다는 고소인측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참고인 이OO이 ‘피의자가 안디옥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안디옥교회 주보에 피의자 직함이 부목사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재형 목사측 김 모 간사로부터 ‘예수님은 구름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와 있는 분이다’고 배웠다 △김 모 간사 앞에서 ‘장재형 목사를 다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다 △김 모 간사로부터 ‘선악과는 성적인 타락이다’고 배웠다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머리로는 장재형 목사를 떠올리며 기도했다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읽어보았는데 장재형 목사가 풀어준 영원한 복음과 상당부분 일치했다는 이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고소인측 입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은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다.

그 이유에 대해 검찰은 △참고인 이OO도 ‘장재형 목사를 재림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기자회견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피의자의 기자회견 이전부터 ‘장재형 재림주 의혹 사건’ 등 이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의자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인정된다 △피의자의 주장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다며 죄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씨가 “나는 이 단체에서 목사로 일하면서 한번도 세례를 내가 주거나 다른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성혼식은 정통 결혼식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비밀리에 행해지는 의식이다”라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는 고소인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각각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경험에 비춰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표현일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장재형 목사측 교회 이탈자 이동준 씨
검찰은 이동준 씨가 교계매체 뉴스파워에 올린 댓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이 씨는 “장재형은 분명 재림주 노릇을 하고 있고 그 단체의 간사들은 그를 재림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외부에 이런 내용(장재형 목사가 재림주라고 가르쳐지는 내용을 의미함: 편집자주)이 흘러나가면 또 역사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한이 그만큼 쌓일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시인하고 있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고소인의 교리를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의자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거짓의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이다”, “피의자가 고소인측 교회경험을 바탕으로 진실로 믿은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한 것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동준 씨 외에도 ‘장재형 목사가 재림주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뉴스앤조이>를 작년 11월 26일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검찰은 장재형 목사 관련 보도를 한 들소리신문에 대해서는 같은 달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이 건은 오는 7월 9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재림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장재형 목사는 과거 통일교측 전력이 있는 인사(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 2004년 6월 9일 ‘정말 통일교 손 씻었나’ 기사 참고)로서 한국 <크리스천투데이>·한국 예수청년회 등을 설립했다. 장재형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신형 목사)가 최근 가입한 세계복음주의연맹(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의 북미 협의회 이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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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unique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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