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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기로 당한 물적·심적 피해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8.12.31  12: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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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지역 신천지 탈퇴자, 청춘반환소송 제기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신천지에 빠져 피해를 입은 탈퇴자들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종교사기로 인한 피해배상’ 소송(일명 청춘반환소송)이 시작돼 관심을 끌고 있다.

신천지 종교사기 처벌 촉구 및 피해자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이 12월 27일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홍연호, 이하 전피연)가 주관하고 사이비신천지탈퇴자 및 피해가족이 주최한 가운데 열렸다.

   
▲ 신천지에서 탈퇴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청춘반환 손해배상청구 소송 내용을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전피연은 12월 24일 신천지의 종교사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천지 탈퇴자들과 함께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자원봉사단체 만남의 전 대표이자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및배임) ▲사기의 공동정범 ▲예비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고발했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피고발인 이만희 씨는 신천지교인 144,000명이 차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교리로 혹세무민하여 각 종교단체에서 이단사이비 종교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의 총회장이며, 피고발인 김남희는 그 후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은 신천지예수교에서 활동하는 것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자들로 피고발인 김남희 명의로 시가 약 1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재산을 취득한 자금이 신천지예수교의 자금일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 고발장접수하는 전피연의 홍연호 대표

또한 전피연은 “이 자금이 신천지예수교의 자금으로 취득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고 피고발인 이만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만희 공모 여부도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신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관계가 멀어지면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배도자라고 밝힌 김남희 씨가 신천지예수교회에서 탈퇴하였음에도 여전히 가평군에 가평별장의 토지, 건물의 1/2 지분은 김남희 씨에게 남아있음에도 신천지 측의 반환청구절차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퇴자들은 “신천지 교주인 이민희는 144,000명이 차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교리로 사람들을 모았지만 정작 교인이 20만 명이 넘자 다른 교리를 만들어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종교 사기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씨는 물론 김남희 씨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신천지 탈퇴자들의 자발적인 손해배상소송도 시작되었다. 피해자들의 ‘종교사기’에 대한 손배소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충남지역의 신천지 탈퇴자들은 자신들의 신천지 활동은 자발적인 것보다 기막힌 거짓말과 사기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물적·심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12월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제출했다. 배상청구액은 신천지 탈퇴자 3명이 낸 총 7000만원이다.

전피연은 “일본에서도 통일교 피해자들이 ‘청춘반환소송’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며 “신천지 탈퇴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손해배상소송이 신천지의 종교사기를 끝내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천지 탈퇴자들은 신천지의 활동이 교회를 침투하는 것을 넘어 일반단체로 위장하여 지자체와 정치권, 지역 언론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신천지 활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피연 홍연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위협과 여러 가지 수법으로 피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숨지 말고 공개적으로 나와서 맞서 싸워야 하며, 이를 (전피연)에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피연은 신천지지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신천지 피해접수 0505-350-0011)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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