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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당회장 임무 수행의 정당행위, 처벌 대상 될 수 없음에도 기소 재판은 불법

기사승인 2024.03.27  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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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 재판 기소한 기소위원회, 부산 DH교회 K담임목사, 소명 사항 무시(2)

헌법에 반하는 해당 기소위원회의 부당한 처리는 마땅히 취소돼야

<교회와신앙> 편집부본지가 보도한 ‘노회 재판에 기소당한 부산 DH교회 K담임목사, 소명 기회 박탈’(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8)에 K목사가 소속 노회 기소위원회부터 노회 재판에 넘겨졌지만 기소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물론 담임목사가 목회적 차원에서 정당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노회가 기소하여 재판에 넘긴 것은 총회헌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시작은 당회에서 논의했던 건의서를 두고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며 장로들 간에 협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협의를 무시하고 담임목사를 고발한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 충격으로 K목사의 사모는 뇌진탕으로 쓰러져 2주간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외래 진료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가 소속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적극적인 화해중재를 해야 함에도 요식적인 중재로 인해 오히려 지역교회에 어려움 겪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pixabay.com

노회 기소위원회가 K목사를 노회 재판에 넘기자, K목사를 지지하는 시무장로 4인은 담임목사를 고발했던 K장로를 DH교회 당회에 3월 24일 고발조치했다. 이에 DH교회의 당회장인 K목사는 해당 고발사건을 노회에 위탁재판 청원했다.
 

결국 K목사를 고발한 장로들을 합의 위반으로 DH교회 다른 4인 장로가 고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만약 노회 기소위원회가 K목사에 대한 기소결정을 하기 전 교회의 평화를 위해 소송 당사자 쌍방을 불러 화해 조정만 했어도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62조 제1, 63조 제2항 참조). 하지만 기소위원회가 노회 기소위원장의 화해조정 요청을 K목사에게 했을 뿐 쌍방을 불러 화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본지가 취재한 바로는 기소위원장이 화해조정 요청한 것을 두고 4인 장로가 받아들여 K장로와 수차례 화해를 위해 만남을 시도했지만 K장로가 여러 이유를 들어 회피하여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쌍방을 불러 화해 조정을 시도하지 않고 마치 책임이 K목사에게만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기소를 제기한 것을 보면 기소위원회의 화해조정 요청이 진정성이 떨어진 형식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K목사에 대한 ‘기소제기 2’를 살펴보면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 출판의 자유(국가 헌법 제21조)가 보장된 대한민국(종교단체)에서 건의서, 탄원서, 진정서는 어느 누구든 작성 가능하며, 범죄 사실을 특정한 고소 및 고발장도 작성하여 처리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63조 제6항에서는 “고소(고발), 소장이 아닌 접수서류(진정서, 탄원서, 건의서)에 대하여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장로가 문제 삼고 있는 건의서는 작성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으며, 그 건의서를 어찌 처리하든 해 교회 당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 따라서 해당 건의서를 처리할 권한 있는 치리회(당회)의 장(長)이 처리 당사자들(당회원들)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기로 읽게 한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밝힌 헌법 조항(정치 제63조 제6항)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에 전혀 위배되지도 않는다(이 업무상의 정당행위는 국가 형법 제20조에 의거할 때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함에도 K목사가 해당교회 당회장으로서 당회에 부여된 임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여 기소를 제기한 것은 “치리회에서의 업무상 행위는 책벌(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라는 고소, 고발을 제한한 통합교단 헌법 제43조의 3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K목사에 대한 신속한 기소제기 결정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라는 무죄추정 원리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법언(法諺)을 되새겨 볼 때, 이에 반하는 해당 기소위원회의 부당한 처리는 마땅히 취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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