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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배임 횡령’ 조속 판결 촉구 1인 시위

기사승인 2019.03.13  14: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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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개협, “하루 빨리 진실 밝혀...도와달라” 간곡히 요청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서울성락교회 설립자 김기동 씨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 2017년 12월에 기소되었음에도 1년을 훌쩍 넘겨 현재까지 재판 선고에 별다른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것을 두고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이하 성개협)가 판결 촉구 1인 시위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성개협은 지난 3월 11일부터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 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 성락교회를 정상화할 수 있게 도와달라”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 재판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측 성도들

현재 김기동 씨와 관련한 배임·횡령 혐의는 부산 여송빌딩 40억 원과 목회비 60억 원 등 총 100억 원으로, 재판부는 현재 이 두 건을 병합해 공판을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공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성개협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6개월간 공판 준비만 5회를 했다. 이게 대체 어느 나라 재판인가? 이뿐 아니라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서도 6개월여 16회나 진행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직 목회비 횡령 재판도 남아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재판을 끌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의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통해 그 죄를 밝혀 엄중히 처벌해 달라”면서 “판결이 늦춰지면서 성락교회의 혼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조속한 판결을 호소했다.

성개협의 1인 시위를 오는 3월 22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소된 내용 중 부산 여송빌딩 사건은 김기동 씨가 소유한 부산 부전동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4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이에 매각이행을 완료한 교회에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함에도 정작 교회가 아닌 자신의 아들 김성현에게 소유권을 증여함으로 교회측에 약 40억 원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이다.

이 외에도 목회비와 관련해 검찰은 김기동 씨가 지난 2007년부터 약 10여 년간 교회로부터 매월 5400만 원의 목회비를 받아 이를 교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해 교회에 대여, 사채이자를 받는 등 임의로 사용해 약 60여억 원의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기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3월 15일 부산 여송빌딩 배임 횡령 관련 사건(2017고합596) 제17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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