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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 목사(서울동남노회) 무기한 금식기도 돌입

기사승인 2019.04.02  1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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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노회 철회, 수습전권위 해체 등 요구

   
▲ 김수원 목사(서울동남노회장)가 지난 4월 1일부터 무기한 금식기도에 들어갔다. 노회임원들과 교회 중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김수원 목사(서울동남노회장)가 무기한 금식기도에 들어갔다. 김 목사는 자신이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는 태봉교회(경기도 광주 소재)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금식기도에 돌입했다.

김 목사가 바라는 바는 크게 한 가지다.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로 규정된 것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짜를 부리는 게 아니다. 철회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사고노회 규정의 시발점이 되었던 지난 해 노회 임원 선거와 관련 ‘헌법과 제반 규정을 어겼다’며 소를 제기했던 남상욱 목사가 사고노회 규정(2019년 3월 12일) 며칠 전인 2019년 3월 8일 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스스로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원인 자체가 없어진 셈이다. 또한 총회재판국이 아닌 총회임원회가 사고노회를 규정하는 일 자체가 법을 위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사고노회 규정으로 인해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 이하 수습전권위)가 구성되어 노회 기능이 수습전권위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수습전권위도 해체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수습전권위 파송은 노회의 의뢰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수습전권위 자체도 해체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규정에는 명성교회 불법세습의 ‘거친 손’이 관련되어 있다는 게 정설이다. 명성교회가 서울동남노회 소속이다. 지난 해 새롭게 노회임원이 된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 노회에서 명성교회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명성측이 불안해 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규정은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불법세습과 관련된 일이라 볼 수 있다.

   
▲ 금식기도를 알리는 현수막

김 목사는 서울동남노회 신임임원단과 서울동남노회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함께 노회 정상화를 위해 여러 차례 노력을 해왔다. 최근 총회임원회를 상대로 사고노회 규정에 대한 이유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회임원회는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년 총회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공을 다음 회기로 넘기려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아래는 김수원 목사 무기한 금식기도 돌입에 대한 입장문이다. 
 

재심재판의 조속하고도 바른 판결을 위한 무기한 금식기도에 임하면서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단도직입으로 묻습니다.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입니까? 아닙니다. 노회임원 선거와 관련한 원고의 소 취하(2019.3.8.)에 따른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의 기각 판결로 소송이 최종 확정 종결(2019.3.12.)된 이상, 노회장과 여타임원들의 구성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적법한 후임 노회장의 선출여부가 사고노회의 판단기준이 되는 상황(헌법시행규정, 이하 규정 제33조 제5항)에서 총회재판국의 기각 판결은, 소 취하를 빌미로 총회임원회(총회장 림형석 목사)의 합법성이 결여된 사고노회 규정을 기정사실로 하려던 원고측(명성측)의 꼼수를 막아 주신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가 아니기에 총회임원회가 노회의 직무와 그 기능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노회장의 직무를 수습전권위원장이 대행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노회임원 선거와 관련한 원고의 소송 재판에서 기각으로 ‘최종 확정판결’이 났으니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끝이 났고, 법의 규정대로 즉시 자동 해체되어야 합니다(규정 제33조 제11항). 명성교회 문제를 수습하려면 노회의 공식 의뢰가 있고난 후 총회임원회가 검토 후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면 될 것입니다(규정 제33조 제2항).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은 이러한 불법성을 제기하면서 총회임원회(총회장 림형석 목사)에는 본 노회에 대한 사고노회 규정 철회를,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에 대해서는 즉시 해체를 요청했으나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대로 밀고 나아가겠다는 심산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회임원회와 총회 주변의 이러한 난맥상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명성교회 불법세습과 관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한 일련의 일들이 모두 명성측에서 요구한 대로 이루진 것만 봐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총회재판국에서 명성과 관련한 재심 건에 대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른 판결을 제때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의 사정도 녹록치 않다는 전언입니다.

심지어 총회 때까지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들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교회법의 질서 안에서 노회의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지만, 총회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면서 우리의 각고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였음인지 총회재판국 마저 판결 시한을 훌쩍 넘겼음에도 재심재판을 미루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을 기댈 수 없어 교회의 주인되시고 역사의 주관자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할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동남노회를 책임져야 할 합법성을 갖춘 노회장으로서, 이제 결단하여 금식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더 이상의 불법적 작태들이 우리 노회와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간절히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번 무기한 금식기도의 목적은 단연코 총회재판국의 ‘조속하고도 바른 판결’에 두고 있습니다. 바른 판결은 헌법의 규정대로(헌법권징 제4조 3항)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과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입니다. ①총회헌법 제28조 제6항 1호의 제정 취지를 바르게 적용하고, ②제103회 총회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재심의 바른 판결을 제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명성교회의 불법세습 허락을 결의할 당시, 서울동남노회 정기회를 주재했던 최아무개 목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노회장 자격이 없는 자로 총회재판국에서 노회장 무효 확정판결(2018.3.13.)이 났으니 ③‘본래부터 노회장이 아닌 자가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회를 주재하여 총회헌법(제28조 제6항 1호)을 위반한 세습 청빙안을 허락 결의한 것은 당연 무효’ 됨이 마땅한 일임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법리적 판단이 너무도 자명한 사안이기에 판결을 고심하거나 더 이상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총회재판국의 조속하고도 바른 판결만이 향후 명성 문제 해결의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재심판결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내어 맡겼으면 합니다. 바른 판결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를 위한 사후 대책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재심 재판의 바른 판결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사역과 가족을 뒤로 하고 금식기도를 결단하기까지 많은 고심과 염려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구현되고, 교회의 법질서 아래서 노회와 총회의 진정한 권위가 회복되기를 위해 일체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오늘(4월 1일)부터 명성 세습 관련 ‘재심 재판 기일이 확정되기까지 무기한 금식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2019.4.1.
서울동남노회(태봉교회) 김수원 목사 드림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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