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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외에 ‘제3의 성 기입’은 헌법 위반

기사승인 2019.04.02  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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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공공정책협, 성명서 내고 문제 제기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정되지 않은 성별인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희회(대표 소강석 목사, 이하 한공협)는 4월 1일 반대 성명서를 내고 “남자와 여자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제3의 성'에 반대 의견을 냈다. 사진은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 회견 모습.

한공협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의 성’을 기입하는 ‘진정서 양식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성명서에서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인권위원회 진정서 양식이 남자와 여자 성별로 되어 있고.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 대응·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분석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의 문을 여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 11조와 제36조에 위반한 결정이라고 지적한 한공협은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비롯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아직 ‘제3의 성’을 기입하는 공문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기입하는 공문 양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만 하다”며 “또한 다른 공공기관에는 ‘제3의 성’ 기입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인권위에서 먼저 시행을 한 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양식도 그렇게 바뀌도록 권고할 것은 명확 관화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혀 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잘 지켜내는 독립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의 성’을 기입하는 ‘진정서 양식’ 변경을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정되지 않은 성별인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인권위원회 진정서 양식이 남자와 여자 성별로 되어 있고.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 대응·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권위는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의 문을 여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

왜냐하면 동성애 단체들이 남녀 이분법적인 성별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한다.

헌법 제36조 ①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진정서 양식에 새로 추가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비롯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아직 ‘제3의 성’을 기입하는 공문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기입하는 공문 양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만 하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에는 ‘제3의 성’ 기입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인권위에서 먼저 시행을 한 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양식도 그렇게 바뀌도록 권고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한국 교계 연합과 교단, 그리고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기입하도록 하는 진정서 양식을 바꾸는 것을 반대한다. ‘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혀 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잘 지켜내는 독립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1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공동대표회장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설립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집행위원장 김성영 목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정책위원장 장영백 교수(건국대)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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