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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 나는 박노철 위임목사 청빙무효 반박 증거

기사승인 2019.04.09  1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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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회 사태의 세 가지 쟁점(1)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2018년 9월에 예장통합 제103회기 총회가 출범했지만 서울교회 사태나 명성교회 문제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 지교회들의 분쟁을 원만하게 종식시키기 위해서 ‘화해중재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교회 건만 하더라도 화해조정위원들이 양쪽 대표들을 두어 차례 만나 화해조정을 시도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무성한 소문만 양상되고 있을 뿐 진전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더구나 총회재판국도 화해조정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종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교회와 관련된 건은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 서울교회 목사/장로 재신임을 위한 안식년 무효 소송 ▲장로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소송의 건 등 세 가지 사안이다.

이 문제들은 이미 총회 재판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음에도 결론이 쉽게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회 위임목사인 박노철 목사를 시비하는 것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다시 세 가지 문제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 허위 학력 박노철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 

장로교단의 대부분은 위임목사 제도를 두고 있다. 힘 있는 당회원의 횡포를 막고 목사의 안정된 목회를 위한 취지에서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서울교회에서는 위임목사인 박노철 목사에 대해 청빙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일이 생겼다. 그 이유는 박노철 목사의 학위가 허위라는 주장이다.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 무효소송이 목회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인지 아니면 그 제도를 이용해서 목사의 탐욕을 낳게 한 건지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은 아이러니하게도 박 목사를 청빙했던 장로들이 제기했다. 그 이유는 박 목사의 학위가 허위라는 것이다. 목사의 청빙은 철저한 검증을 한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검증이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지 아니면 억지 주장이든지 두 가지 일 것으로 보인다.

박노철 위임목사 청빙 무효라고 주장하는 쟁점 사항은 ▲신대원 M. Div.가 아닌 연구과정이라 학위 없음 ▲합동측 목사임에도 침례교 사역은 이중교적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대상이라는 등이다.

박노철 목사 반대파는 박 목사가 총신대 신대원에서 ‘연구과정’만 했는데, 이 연구과정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력서에 ‘사당동 총신대 신대원 M. Div. 편입 89회 졸업’이라고 기재하여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장신대 신대원 청목과정은 총신대 신대원 M. Div.를 졸업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박노철 목사는 그런 학위가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 총신대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만든 앨범에 박노철 목사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그 다음 주장은 합동측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박노철 목사가 충현교회에서 사임한 뒤에 침례교단인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과 함께 나중에는 독립교회를 개척한 것은 이중교적을 허락하지 않는 합동측의 법을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박노철 목사는 합동측 목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장신대에서 청목과정을 할 때 1년 이상 이수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치른 목사고시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고소인들이 위임목사 청빙하는데 있어서 노회의 결의가 필요했는지 알 수 없는데다가 박노철 목사가 강남노회 소속 목사 선언식을 한 것이 2011년 11월 8일이었고, 소를 제기한 날이 2016년 11월 4일이었기에 제척 기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대상이 되므로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박 목사의 학력의 허위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자.
박노철 목사는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WestminsterThological Seminary에서 1994년 5월에 M.Div.를 졸업했다. 이 학교는 총신대 신대원이 인정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총칙 제35조(학년배정)에 근거하여 1995년 초에 총신대 신대원 M.Div. 3학년에 편입하여 1996년 3월에 89회 졸업생이 되었다.
 

   
▲ 박노철 목사 89회 총신대학 신대원졸업증서

그 당시 박노철과 같은 편입생들은 교육부 인정 T.O.인 1반에 배치되지 않고 교단 인정 M.Div. 반인 2반에 배치되었다. 학칙 제 2조의 “연구과정은 학위수여 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교육부 인허 학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즉 학위를 받기 위해 편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교단이 인정하는 M.Div.(equivalent)인 것을 졸업증명서를 영문으로 떼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박 목사는 이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교의 학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학위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고 목사 안수를 위한 과정에 편입했음을 알 수 있다.

박노철 목사는 그 당시 신학교 전도사였다.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가 합동측 교단 목사로 인정받는 ‘편목과정’이나, 무허가 신학교 졸업자들을 위한 ‘총신신학원’을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미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학위가 있는 박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 교단 인정 M.Div. 3학년에 편입해서 1년 두 학기를 공부하였다. 성적증명서도 있다. 뿐만 아니라 졸업논문도 썼으며, 졸업앨범도 찍었고, 89회 졸업하여 졸업장도 있다.

그 당시 전도사였던 박목사가 이런 과정을 밞은 것은 목사 안수를 위해서였다. 합동측 교단의 목사 안수 자격은 총신대 신대원 M.Div.를 졸업해야 강도사 고시 자격을 부여하며 합격했을 때 목사 안수를 준다. 박노철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 교단인정 M.Div. 편입 89회 졸업한 것이 맞다.

   
▲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 발행한 박노철 목사의 성적 증명서

장신대에서 박노철 목사를 청목과정으로 받아 준 것은 박 목사가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수학했던 M.Div.를 근거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총신신대원 M.Div. 졸업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박노철 목사가 했던 장신대 신대원 청목과정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
 

◈ 합동교단 목사가 타교단에서 사역하는게 이중교적인가? 

그 다음 살펴볼 것이 박노철 목사의 이중교적에 대한 문제이다. 박 목사는 합동교단에서도 사역을 했지만 침례교단 교회에서도 사역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을 이유로 들어 박노철 목사는 이중교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중교적을 허락하지 않는 합동교단의 헌법에 따라 박 목사가 장신대 청목과정을 밟을 당시 합동교단의 목사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박노철 목사는 합동측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또한 충현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사임한 뒤에 침례교인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나중에는 독립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가 사역을 한 것과 이중교적을 가진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박노철 목사는 합동측 교단 목사의 교적을 가지고 다른 교단에서 사역을 한 것뿐이다. 목사안수를 받은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의 기관이나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중교적이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침례교단의 교적을 갖는 것도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으로 보인다.

박노철 목사가 2010년 2월에 합동측 동서울 노회에서 뗀 목사안수증명서에 보면, “아래 사람은 동서울 노회에서 목사 장립을 받고 현재 동서울노회 소속 목사임을 증명함”이란 내용이 있다.

   
▲ 합동측 동서울 노회가 발행한 박노철 목사 소속증명서.

현재 한국교회는 그것을 두고 이중교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중교적이라 함은 자신이 안수 받은 교단 소속의 목사직을 유지하면서 타 교단에서 교적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 그 교단의 청목과정이나 편목 과정을 마치고 그 교단 소속 노회에 가입할 때에야 이중교적이라고 말한다. 박노철 목사가 합동 교단소속 목사이지만 얼마든지 타 교단에서 사역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목사직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

박노철 목사가 이중교적이 되었던 때가 있었다. 그 시기는 장신대 신대원에서 청목과정을 마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통합측 서울강남노회에서 소속목사 서약식을 한 2011년 11월 8일 부터 2017년 4월에 합동측 동서울노회에서 박노철 목사가 이미 통합측 교회 담임목사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별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한 때까지이다. 그전에는 이중교적을 갖지 않았다.

그 다음에 다툼이 있는 문제는 박 노철 목사가 장신대 신대원의 청목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청목과정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실제로 박 목사는 1년 이상의 과정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재 박노철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은 그 당시 총회장과 고시원장에게 박노철 목사는 이미 미국과 한국애서 신학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자이고 비록 청목의 1년 기간은 되지 않았으나 두 학기를 마치고 학점도 다 받은 상태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교회가 위임목사 승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간청한 청원서를 자신들의 서명과 함께 제출했다.

   
▲ 서울교회측이 당시 총회장이었던 지용수 목사에게 박노철 목사의 고시를 청원하는 문건

현재 박노철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그 당시 총회장이었던 지용수 목사와 고시위원장이었던 이호국 목사에게 박노철 목사가 목사고시를 보게 해 달라는 청원서를 공문을 보냈다. 고시위원회는 이 공문의 내용을 두고 장시간 토의한 끝에 박노철 목사에게 목사고시를 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이다.

만약 고시위원회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박노철 목사는 목사고시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문건들이 있음에도 이제 와서 자신들의 부탁을 들어 준 목사들에게 고소고발을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사태를 두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박노철 목사의  목사고시를 총회에 청원하는데 서명했던 장로들이 지금와서
이를 문제 삼고 고소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서울교회의 목사고시 청원에 서명한 문서.

박노철 목사 지지측은 “2년 가까이 동사목사로 훈련받은 후 위임투표를 하여 박노철 목사를 위임 목사가 되었지만 지금은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들이 당시 박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를 추천을 했으나 일체 다른 이야기 나오지 않게 개인별 접촉해서 설득해서 당회에서 100%, 제직회에서 100%, 공동의회에서 86,9%로 통과가 되어 청빙하게 된 것이다”며 “이것을 청빙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고 반박했다.

   
▲ 최광성이 위임목사 청빙 연서에 서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파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에 의거 이미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박노철 목사를 고소한 이들은 반대파 5명의 시무장로들이었는데, 제소기간이 걸리자 그 중에 당시 시무장로들이었던 3명은 고소인에서 제외되고 그 당시 안수집사였던 두 사람이 남아서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두 명의 고소인들은 그 당시 위임목사 청빙하는데 있어서 노회의 결의가 필요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박노철 목사가 강남노회 소속 목사 선언식을 한 2011년 11월 8일이었고 소를 제기한 날이 2016년 11월 4일이었기 때문에 소를 제기 기간이 4일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양춘경이 위임목사 청빙 연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에 보면 "소는 행정행위가 안 날로부터 60일,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 당시 안수집사였던 나머지 2명도 2011년 9월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할 때에 '위임목사 청빙 청원 연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이다.

박노철 목사 지지측 관계자는 "위임 목사 청빙 청원을 노회에 하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며 "그럼에도 노회의 결의가 필요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관련에 무효를 일련의 주장들은 예전에 이미 다루었던 팩트들이다. 이 사건은 이미 재심으로 끝난 사안들이었다. 그런데 다시 재재심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통합측총회 재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명백한 증거들이 넘처나기 때문에 결과를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다시 시작한 재재심에 총회재판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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