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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당회장권 행사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19.04.21  0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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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선임 유감 발표

4월 21일 시무장로의 회집건, 당회장 소집 아니므로 당회 인정 안돼
교회법 적용받는 당회장 직무, 목사 아닌 자에게 맡길 수 없어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4월 11일 서울교회에 파송한 이태종 목사의 임시당회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로 강대성 변호사를 선임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소속 노회인 서울강남노회가 유감을 표하는 한편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강남노회는 서울교회에 대리당회장으로 목사가 아닌 비기독교인을 당회장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교회에 보낸 입장문.

서울강남노회는 4월 20일 서울교회 박노철 담임목사에게 보낸 ‘서울교회 상황에 대한 노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장기간 혼란을 겪고 있는 서울교회의 단체 유지를 위한 기본적, 통상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회가 가지는 종교단체로서의 독립성과 고유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교단 및 교회법의 적용을 받는 개교회의 당회장의 직무를 목사가 아닌 자에게 맡길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강남노회는 “교단 헌법 제2편 제 10장 67조와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항에 적시된 당회장의 직무와 위상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당회장은 목사가 맡아야 하며 노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노회가 지난 2019.1.8. 임원회 결의에 다라 이태종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였고, 교단헌법에 따라 파송하였다”고 적시했다.

서울강남노회는 이런 절차를 따라 결정하여 파송한 대리당회장을 법원이 무시한 것에 대해 “교회의의 영역과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고 못박고 “따라서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서울교회가 하루 속히 정상적인 당회를 구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법의 범위 안에서 교단헌법과 노회의 지시에 따라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강남노회는 법원이 정한 직무대행자를 소집권자로 공지된 2019421일 시무장로의 회집건에 대해 당회장의 소집이 아니므로 당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후 당회의 정상적인 개회를 위해 본 노회가 협의해 갈 것을 요구했다.

서울교회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단은 정교분리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교회 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판결을 내려 한국교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직무대행자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법원이 교회 내에서 해결하도록 조정만 했을 뿐 외부에서, 그것도 비기독교인을 대리당회장으로 결정한 사례를 없었기 때문이다.

강남노회가 밝힌 것처럼 지교회는 철저하게 소속 노회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담임목사의 유고에 대해서도 노회의 지도를 받아 결정하여 임시 혹은 새로운 담임목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교회의 고유권한에 대해 법원이 간섭한 것은 한국교회를 우습게 보고 모독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서울지방법원의 대리당회장 결정은 교회를 일반 기업이나 단체로 보는 데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이다. 한국교회의 교단 조직에서 지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상위 기관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무시한 것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결정이라는 것이 교계의 시각이다.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박노철 반대측의 장로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반인들은 교단법을 잘 몰라서 교회가 요구해서 그런 결정할 수 있지만 교회 법을 잘 아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분쟁에 오직 이익을 위해서 불신자를 당회장으로 앉혀놓겠다는 발상을 한 것이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교회 관계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남노회가 경고공문을 보내야 한다”며 “목사 당회장이 없는 당회는 불가능 하며, 그 당회장의 자리에 불신자를 앉혀놓고 당회를 개최해 달라고 조르는 것은 출교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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