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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당회 서울교회의 임시당회 개최 '불법'

기사승인 2019.04.30  15: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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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대행자, 과반수 요청 이유 들어 강행할 듯

목사만 가능한 당회 소집권 비기독교인의 집행은 교회법 위반
사회법 따라 소집해서 급박한 현상 변경 안건 다루면 불법
중립 위해 세운 직무대행자의 임시당회, 분쟁 격화되는 기름붓는 역할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직무대행자, 일부 교회법 일부 사회법 적용하는 이중태도 보여

예장통합 강남노회 소속 서울교회에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지정한 비기독교인 출신의 대리당회장 강대성 변호사가 5월 1일 오후 8시 20분에 임시당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규탄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4월 21일 서울교회 직무대행자인 강대성 변호사가 당회를 개최하려다가 박노철 목사측 성도들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박 목사 반대파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 5월 1일 다시금 임시당회를 개최하겠다며 박노철 목사측 장로에게 통지를 한 것이다.

강대성 직무대행자는 “교회법에 의해 과반수장로들의 요청에 의해 임시당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대성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교회법에 의거 비기독교인이 당회를 소집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예장 통합 총회법 정치2편 67조 1항에는 당회장은 시무목사나 위임목사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헌법 시행규정 제30조 4호에도 임시당회장은 목사이어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사회법에 따라 대리당회장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반대파 당회원의 숫자가 많은 편에 서겠다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어 보인다.

박노철 목사측은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총회법을 따르고 본인의 의사에 불리하면 따르지 않는 것에 항의했지만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며 강대성 변호사의 모순된 언행과 행동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에서 시위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이 임시당회에서 교회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교회 내 예배 및 집회 관련사항 조치의 건 ▲교회건물 및 집기 등 총유재산 관리를 위한 조치의 건 ▲교회명의 예금재산 관리를 위한 조치의 건 ▲ 기타 위 후속조치 시행에 필요한 안건을 다룰 수 있도록 임시당회를 열 것을 강 변호사에게 요청했다.

이번 임시당회 개최 건에 대해 강대성 변호사는 “법원의 주심판사와 상의를 해서 당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사회법상 강 변호사가 당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임시당회를 열 수 있지만 현재 법원에서 다툼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강 변호사는 전화 통화에서 “직무대행이니까 당회를 소집한다고 판단해서 소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회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면 그것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며 안건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런 권한은 당회의 권한이지 직무대행의 권한은 아니다. 의결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대행은 사회만 보는 것이고 의결은 당회에서 의결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앙지법 51부 재판장과 주심판사는 서울교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현상의 급격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과 함께 “임시당회를 열어 교회의 관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대행은 통상적인 안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강 변호사는 “통상적인 업무는 당회소집까지라고 본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강 변호사는 “당회 내용 결의는 직무대행이 의결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소집여부에 기해서 소집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직부대행, 대표자로서 할 일이다. 내용을 직무대행이 상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재차 반복 주장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직무대행의 권한이 대리당회장도 아니고 임시당회장도 아니지만 대리당회장의 유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법적인 다툼의 내용을 안건으로 내세웠음에도 당회를 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강 변호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회가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당회가 다룰 수 있는데 그런 당회를 열라고 하니까 소집권자가 없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소집권자를 가처분에서 해준 것이다. 소집권자가 당회장 직무대행자가 소집을 하면 위법하지만 당회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따라 해줘야 한다. 결국 당회원 과반수가 소집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사회법으로 보면 강 변호사의 말처럼 직무대행자로서 임시당회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는 임시당회를 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상적인 업무가 강 변호사의 말처럼 당회 개최만하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되는 안건을 무책임하게 놔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법원이 “현상의 급격한 변화가 주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회 다툼이 있는 문제의 4가지 안건을 다룰 수 없지만 또한 임시당회는 요청에 의해서 열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강남노회, 현상 및 예배형태 변경과 사용 내용 담은 안건 다룰 수 없음 밝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서울강남노회는 4월 29일 서울교회에 ‘당회소집 개최 불가’를 통보했다. 서울강남노회는 “민법 제 691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업무수행권만 가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교회법의 근거로 헌법 정치 제 67조 제3항과 시행규정 제16조 제8항에 다라 당회장의 직무대행을 하라고 결정되었다”며 “그런데 교회법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과 시행규정 제 8항은 대리당회장의 자격과 권한을 말하고 있고 특히 대리당회장의 자격은 반드시 ‘목사’라”고 못 박았다.

서울강남노회는 “법원에서 목사가 아닌 자를 선임하였기에 불법이고, 또한 대리당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만에 하나 대리당회장의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집 공고한 당회장의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당회장은 위임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제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원,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시행규정과 제30조 제2항에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5월 1일 수요일 오후 8시 20분에 열리는 임시당회의 3가지 안건은 부동산 관리건과 동산에 관리권에 속한 안건이므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렸다.

특히 서울강남노회는 “현상변경을 요하는 안건이고, 즉 예배의 형태를 변경하는 안건, 예배당의 사용과 관련된 안건이며 또한 긴급업무수행권도 아니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대성 직무대행자이고 대리당회장은 박노철 위임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에 당회장의 직무대행이므로 위의 당회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강남노회는 “강대성 변호사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벗어나서 즉 대리당회장의 권한을 벗어나서 위의 당회의 안건을 처리하면 불법이다”며 “교회법에 따른 대리당회장의 권한의 행사를 하여야 하며, 상회인 노회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수습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지지측이나 서울강남노회의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성 변호사는 “과반수가 넘는 당회원의 임시당회 요청이기에 당회를 열 수 있다”며 강행할 뜻을 밝혔다. 더구나 “안건은 내가 상관할 것이 없고 당회만 열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강대성 변호사가 선임한 것은 철저하게 중립을 염두에 둔 판단이었지만 오히려 양측의 싸움에 더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대성 변호사가 당회만 열어주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사안은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12명, 지지측이 5명이기 때문에 당회를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강대성 변호사가 이런 사안을 뻔히 알면서도 중립을 운운하는 것은 교회 분쟁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의도와 어긋나 보인다. 더구나 교회의 현재 상항을 급경하게 변경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음을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인 강 변호사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해 보인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임시당회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법원이 의도한 제3의 인물을 통한 교회 안정화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궁금하다. 더구나 교회법을 무시하고 사회적 잣대로만 교회 분쟁 사태를 해결하려고 한 법원의 결정이 또 다른 법리적 다툼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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