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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측, 사전공모 조직적 예배방해 ‘딱’ 걸렸다

기사승인 2019.05.10  14: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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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공동정범’ 혐의 적용, 5인 공소제기

예배당, 기전실 침입 전기 차단 행위 적발, 형법 제30조 적용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검찰이 서울성락교회 김기동측의 예배방해 행위에 대해 공소 제기를 결정했다. 개혁측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다수가 공모해 문을 잠그고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25일 김기동측 박OO, 최OO. 한OO 장OO, 김OO 등에 대해 '예배방해'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의 예배방해 행위가 사전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신하고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사건번호 2019년 형제15298호).

   
성락교회가 분열사태를 맞으면서 김기동 측이 개혁측의 예배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다가 검찰측으로부터 공소제기가 되었다. 사진은 방송국 앞에서 세습을 항의하는 개혁측 성도들.

지난 2017년 5월 7일 주일, 성락교회의 분쟁 초기에 발생한 본 사건은 김기동측 박OO 등 피의자들이 개혁측의 예배가 예정되어 있던 신길 본당에 침입해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기전실을 장악해 전기까지 차단했던 사건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있어 박OO 등 피고인들이 위 행위들을 통해 개혁측 성도들의 교회 접근을 막고, 주일 예배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소는 지난 3월 서울고법의 공소 제기 명령에 의한 것으로, 고법은 예배당을 선점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초기 검찰의 판단에 대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예배를 방해했다면 이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기동 씨의 불법적 감독 복귀와 재정비리에 반발해 성락교회에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났던 지난 2017년 5월 7일에 일어난 본 사건은 김기동 씨가 집례하던 신도림 세계선교센터에서의 예배를 거부하고, 당시 비어있던 신길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김기동측을 따르던 박OO 등 4인은 예배당을 선점한다는 이유로, 주일 오전 9시경 신길 본당에 들어가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전기까지 차단하며, 개혁측 성도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정상적인 예배를 방해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우리가 신도림 예배당에서 스스로 물러나 신길 본당에 온 것은 성도들 간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원만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대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면서 “그런 개혁측의 평화적 예배마저 가로 막으려는 저들의 행태에 법원이 철퇴를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은 개혁측이 성락교회의 엄연한 예배 주체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개혁측 성도들을 ‘분열’이라 호도하는 저들의 판단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알 수 있다”면서 “특정인을 내세워 스스로가 중심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행태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성도들을 두 팔로 품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한편, 김기동 목사의 감독부존재 확인과 100억원대 재정비리(여송빌딩, 목회비)에 대해 조만간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계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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