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심의 낙태법안 벗어나라

기사승인 2019.07.10  13:51:48

공유
default_news_ad1

-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 열려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가운데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7월 8일 국회의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주관으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낙태죄’는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헌재에서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받아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낙태죄 문제는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그 결정 여하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하는 태아 살해에 관한 심각한 사안이다. 헌재의 이런 결정은 가뜩이나 인구절벽을 실감하는 현실에서 생명을 죽이는 법에 손을 들어주고 태아는 잘 죽이는 법안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배정순 교수(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경북대 외래교수)는 ‘낙태법 개정안의 방향성’의 발제에서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낙태 합법화와 마찬가지”라고 진단하고, “낙태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데, 이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의학적으로 위험한 시술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이 낙태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은 낙태죄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낙태 그 자체가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 신체의 변화에 물리적, 강제적 힘을 통해 여성의 자궁에 폭력을 개입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의사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른 낙태거부권 보장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낙태에서 생명으로’의 주제로 발제를 한 홍순철 교수(고대 의대 산부인과)는 입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첫째는 태아 기형은 낙태 사유에 포함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태아 기형이 치료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낙태 시술 전에 숙려기간과 상담제도가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세 번째는 낙태의 허용 기간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홍 교수는 10주까지 인간의 몸의 기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넷째는 낙태 시술 기관을 지정하여, 낙태 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나 기관에게는 낙태 의료 행위를 강요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또한 홍 교수는 “지난 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 75.4%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기 원했지만, 이는 낙태의 허용이나 처벌 조항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므로 앞으로 사회적 주제로 떠오른 낙태죄 문제가 낙태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발제로 나선 신동일 교수(한경대 법학과)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헌법과 어떤 규범관계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낙태를 임부(妊婦)의 자기결정권 관계 속에서 분석하거나 낙태를 여성의 권리 투쟁 수단으로 정치적 수단화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의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률적 진술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修辭)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정치적 수사는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내용 없고 근거 없는 진술을 구사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결국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이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낮은 것으로 보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범죄 할 권리도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당한 결정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 대표)가 좌장을 진행한 2부 토론회 참가한 학부모 단체로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와 의사로 차희제 산부인과 전문의(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와 법조계의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와 언론계의 백상현 기자(국민일보)와 생명운동단체의 주요셉 공동대표(생명사랑국민연합)는 개정될 낙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다양한 기준이 포함될 것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뤄질 것 ▲낙태를 여성 자기결정권으로만 보고, 여성의 몸에 갖게 된 생명체를 이물질(異物質)처럼 마음대로 떼어내는 것을, 법률이 보장하거나 낙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개회식에서 김길수 사무총장(생명운동연합)의 사회와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개회사와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의 환영사,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가 각각 있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