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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세습금지법을 폐지하라구요?

기사승인 2019.08.03  2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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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습금지법 폐지를 헌의하는 것 자체가 명성교회는 세습금지법을 어긴 불법교회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최삼경 목사 / <교회와신앙> 상임이사

   
▲ 최삼경 목사

서론: 2019년 9월 총회에 세습 금지법 폐지를 헌의한 3개 노회(진주남, 대구동, 서울동북)를 보고.

통합측 총회는 2013년(99회)에 김삼환 목사가 시무하는 명성교회에서 870:81란 압도적 표 차이로 세습금지법을 가결하고, 2014년(100회)에 헌법 28조 6항의 성문화된 법을 제정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김삼환-김하나)는 자기 교회에서 통과되어 만든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2017년에 세습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결국 2018년(103회) 총회에서 849:511 표결로 명성의 세습이 잘못되었음을 결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개 교회인 명성교회가 가진 그 막강한 물력의 힘을 이용하여 엄연히 살아 있는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를 수렁에 빠지게 하고 있으며, 교단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온 나라에 선교의 문을 막고 못질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필자가 듣기로 세습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122개 교회가 세습하였다고 한다. 비록 세습을 하였어도 교인들의 총화를 통하여 세습금지 법이 생기기 오래 전에 세습한 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습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약삭빠르게 세습한 교회들은 비록 비신사적이기는 하여도 그나마 그들 역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세습금지법이 만들어진 후에 오직 명성교회(김삼환-김하나)만 세습을 하였다. 김삼환 목사는 일찍부터 세습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여긴 것이 분명한데, 차라리 세습 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세습을 해 버렸으면 비난은 받아도 불법은 아니었고 이렇게 교단과 한국교회를 수렁에 빠지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습도 하고 불법이란 비난도 받지 않으려는 위선 때문에 낳은 결과는 아닐까?

   
 

세습금지법이 통과된 2013년 그 전부터 명성교회는 이미 세습을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압도적으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변칙형태의 세습을 하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새노래명성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교인까지 떼어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가 2017년에 헌법위원회의 잘못된 해석의 틈을 이용하여 날치기식으로 세습을 단행하고 말았다. 이렇게 선명한 세습금지법을 가지고도 무려 2년이 지나도록 명성교회 불법성을 신속하고 빠르게 규명하고 판결하지 못한 교단의 무능이 쓰리고 아프고 화가 나지만, 김삼환 목사의 집념과 돈의 위력 앞에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필자가 목회하는 교회처럼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하였다면 아마 뼈도 추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결국 세습 금지법이 제정 된지 불과 5-6년만에 명성교회 하나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2019년)는 무려 3개 노회가 폐지 헌의를 했다고 한다. 그렇게 자랑스런 노회들은 진주남노회(이성철), 대구동노회(김병옥), 서울 동북노회(김병식). 이들은 소위 세습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6항을 폐지해 달라고 헌의하였다. 우선 28조 6항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 2014.12.8.]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론: 세습 옹호 논리는 법리적으로는 물론 논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적으로 다 엉터리다.

결국 어떤 해석, 어떤 판결도 하나는 세습이 옳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세습이 잘못이란 것이다. 지금 통합측은 세습옹호자와 세습반대자의 대결투장과 같다. 세 개의 법리부서(헌법위원회, 재판국, 규칙부)의 결정을 보면, 겉으로는 순수를 가장하지만, 사실은 “명성의 세습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의해 법 해석도 판결도 달랐다.

그것은 2018년 재판국은 정직한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네모난 삼각형처럼 모순된 두 가지 결정을 동시에 하였다. 객관적으로는 세습이 옳지 않다면 김수원 목사측이 옳을 것이고, 반대로는 김삼환 측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반대로 세습이 옳다면 김삼환 목사 측이 옳다는 것이고 대신 김수원 목사측이 옳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재판국은 첫 번째 재판에서 김수원 목사가 옳다고 했고, 두 번째 재판에서는 김삼환 목사가 옳다고 했다. 이런 재판국의 판결은 과연 무슨 주관적 객관적 진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같은 회기의 재판국이 아니라면 그나마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회기에도 이렇게 모순된 재판을 하였는데도, 세습옹호자들은 재판국이 한 번 내린 판결은 총회에서도 재론할 수 없다고 하여 재판국의 엉터리 재판을 걸러낼 공간마저 없애버리고, 명성교회를 살리자는 더러운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먼저 김수원 목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동안 세상 법에서도 김 목사가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김수원 목사는 약자가 되어 아무런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결국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수습전권위·채영남 위원장)는 임시노회를 열어 막강한 명성교회 목사 총대들과 그 후원자들의 힘을 업어, 즉 목사 62명과 장로 출석자 70명중에 명성교회 장로 총대 35명의 힘으로, 세습을 지지하고 명성교회 측 인사로 알려진 최관섭 목사를(진광교회) 노회장으로 뽑아서 결국 명성교회에 유리한 결과를 내었다. 이번 총회에서 총대들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채영남 목사는 원래 세습을 반대하여 김수원 목사 손을 들어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세습을 옹호한 목사가 되고 말았다. 아무리 손을 씻고 또 씻어도 죄를 씻을 수 없었던 빌라도가 되고 만 격이다.

이런 상황에 3개 노회가 세습금지법을 폐지하자는 헌의를 왜 했으며 그것이 얼마나 모순 된 일인가를 증명하겠다.

세습 옹호자들은 세습 옹호 논리를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옹호하는 것은 저들에게 원칙과 법은 없고 오직 세습만 하고 세습만 인정하면 된다는 논리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세습금지법을 만들지 못하게 할 때부터, 그리고 불법으로 세습을 해 버린 명성교회를 옹호하는 자들이 사용한 논리들을 분석해 보면 저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저들의 옹호 논리를 하나씩 간단하게 분석하고 비판하겠다.

1. 세습 금지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다.

2013년 99회 총회 현장에서 나온 대표적 주장 중에 하나다. 당시 필자가 세습금지법을 만들도록 동의를 하며, 세습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불법이 아닌 증거로 ‘여성 안수’를 예로 들었다. 총회 현장에서 여성안수를 결의하고, 그 후 절차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하여 엄연히 여성안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세습금지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만일 세습금지법을 만든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면 세습금지법 폐지를 헌의할 때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이 했어야 하고, 여성안수도 취소하자고 했어야 옳을 것이다.

2. 담임 목사의 아들이란 이유로 후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한다.

이 논리는 2013년 총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습옹호자들이 줄기차게 사용하는 논리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이것도 세습과 명성교회를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임기응변식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살펴보자.

저들이 정말로 인권을 존중하여 인권을 주장하였다면 김삼환 목사 아들의 인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인권이 따로 있었다. 부목사의 인권이다. 통합 교단 헌법 정치 제5장 제 27조 3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어떤 교회가 100%의 지지로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하기 원한다고 하여도 부목사는 담임 목사로 바로 올라 갈 수 없게 한 법이다. 이 법은 20여년 동안 군소리도 없이 잘 시행되었다. 담임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여 바로 후임자로 응모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것이라면, 부목사를 바로 담임 목사로 올라가지 못하게 한 것도 똑 같은 인권 침해다.

그런데 그 논리로 하면 통합 교단은 20여년 동안 부목사의 인권을 침해한 악한 교단이요, 그 악한 법을 만들어서 사용해온 악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들어 세습 옹호자인 장신대 소기천 교수가 세습을 옹호하다 보니 위의 법도 걸리는 것을 알고, 세습금지법이 취소되어야 하듯 위의 법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세 가지로 비판하겠다.

첫째, 세습옹호자들이 부목사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여 나온 순수한 주장이 아니었다. 만일 그랬다면 세습과 아무 관계없이 지난 20여년 동안 단 한 명의 목사나 장로라도 그것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20여년 동안 단 한 사람의 목사도 장로도 그런 주장을 한 일이 없다. 20년이 넘도록 부목사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아 오다가(?) ‘명성교회와 김삼환-김하나 목사 살리기’ 덕분에 인권을 운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부목사들은 세습 때문에 잃어버린 인권을 찾게 되었다고 고마워서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고, 명성교회와 세습 옹호자들에게 고맙다고 할까 하는 점이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인권 침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법이기에 이의 없이 법에 순응하였다. 그런데 김삼환 목사의 주장처럼 왕과 같은 자리를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물려주려는 그 욕심 때문에 법을 어겼고, 인권 운운하며 법까지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과 역사에 지워지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부목사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부목사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여 나온 주장이 아니다. 필자가 ‘세습금지법이 인권 침해라면 이 법도 인권 침해 법이냐’고 주장하자, 어쩔 수 없이 세습금지법을 폐지하려다 보니 나온 주장일뿐이다. 만의 하나 혹시 세습금지법이 폐지된다고 하여도(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하지만), 부목사에 대한 법까지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둘째, 이 ‘인권 논리’는 놀랍게도 좌측 진보주의자들, 소위 빨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18번 논리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자는 주장을 할 때에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였고,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18번 논리도 바로 “인권”이다. ‘세습’이란 말을 한 것만으로도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는 김삼환 목사는 그렇게 미워하는 빨갱이 논리를 세습 옹호를 위하여 가책도 없이 사용한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세습옹호자들이 무지개 국기를 들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시위를 하였던 학생들을 징계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신대를 동성연애로 몰아가면서도, 지난 2013년 WCC 제 10차 총회가 부산에서 열릴 때 WCC 회원들이 동성애지지 행사들이 있었고, 대회장 앞에 동성연애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행사를 취했던 김삼환 목사에 대하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세습옹호자들로 이렇게 이중 잣대를 사용하게 했을까?

지난 2016년 4월 2일에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폐지법안을 발의하는 등 ‘친동성애’ 행보를 보여 온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동(갑) 선거사무소에 가서 “주의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큰 일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형통한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한 김삼환 목사에 대하여는 세습옹호자들은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무엇이 이렇게 더러운 이중 논리를 낳게 하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김삼환 목사 우상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다. 아마 김삼환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하면 그것은 옳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국 세습옹호자들에게는 오직 세습만이 진리란 말이 된다. 세습만 인정해주면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고, 세습을 부정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이 되고 만다. 세습을 반대하면 동성애 지지자요, 세습을 지지하면 동성애옹호자도 문제가 없게 된다. 저들은 세습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세습한 명성교회만 참 교회요, 김삼환 목사가 하는 것은 다 옳다는 전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논리에 불과하다.

셋째, 그렇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겨서 세습금지법을 폐지하자고 했다면, 이번에 세습금지법 폐지 헌의를 할 때 위의 헌법 정치 제5장 제 27조 3항도 같이 폐지하자고 했어야 한다. 이번에 세습금지법을 폐지하는 3개 노회는 물론 다른 어떤 노회에서도 그런 헌의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명성교회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헌의를 한 노회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특히 서울동북노회(노회장 김병식)는 세습금지법 폐지와 함께 정치 제5장 제 27조 3항도 폐지 요청을 같이 했다면 주관적으로라도 정직했을 것이다.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오직 명성의 세습만 인정해주고, 김삼환-김하나 목사만 살리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저들의 논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위장 인권인 것이다.

3. 성경에는 세습이란 용어도 없으니 세습이라고 하지 말고 계승이라고 해야 하며, 세습이란 말은 북한에서나 사용하는 빨갱이 용어라고 한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지난 25회 글 중에 13번째의 글, <‘세습’이라 하지 말고 ‘계승’이라고 하라는 자들에게>란 글에서 자세히 취급하였다.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85

그리고 최근 7월 9일에 쓴 글 <김삼환 목사, 그래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가?(4)>란 제목으로 김삼환 목사는 장로 피택자가 ‘세습’이란 말을 기도 시간에 사용했다고 빨갱이라고 몰고 교회에서 쫓아내면서, 정작 김삼환 목사 자신이 ‘대형교회 세습은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과 같은 악이라’고 하였다는 점을 통하여, 세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02

왜 다른 사람이 ‘세습’이란 말을 사용하면 빨갱이가 되고, 정작 ‘계승’이라고 하지 않고 ‘세습’이란 말을 사용하고, 북한이나 하는 그 ‘세습’을 단행한 김삼환 목사는 빨갱이가 되지 않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한 마디로 세습이라고 하지 말고 계승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모순된 주장이다. 도둑을 도둑이라고 하지 말고 의적이라고 하자는 것과 같고, 간음을 간음이라고 하지 말고 로맨스라고 하라는 것과 같은 논리와 같다.

구약에서 ‘계승’이라고 한 것은 히브리어 “타하트”라는 단어인데, 이는 번역이란 점을 알아야 하고,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왕은 세습이 합법적인 것으로 세습이란 용어가 지금처럼 악한 용어가 아니었던 점도 알아야 한다. ‘계승’과 ‘세습’은 논리적으로 대칭된 논리가 아니다. 계승이란 말은 세습이란 말보다 더 넓은 개념이고, 세습은 계승이란 말보다 더 좁은 개념이다.

왜 이런 무지한 주장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세습을 하고 세습이란 말도 듣지 않으려고 만든 꼼수 논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습이란 용어로 외부에서 공격을 받고, 그로 인하여 교인들이 자꾸만 떨어지니까 그것을 막아보려는 그야말로 몸부림에서 나온 가짜 지혜로 결국 자기가 판 놓은 함정이 될 것이다.

4.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세습을 해도 합법적이라고 한다.

헌법 정치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6항을 보면 이렇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은퇴하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삼환 목사는 이미 은퇴를 한 후에 세습을 하였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개도 웃고, 소도 웃고, 돼지도 웃을 일이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하겠다.

첫째, 그렇다면 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이 법을 만든 근본정신은 은퇴한 목사든, 은퇴하는 목사든 그 자녀로 후임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질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의 세습을 말하는 것이란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위의 주장이 맞다면 만일 오늘 부모가 은퇴를 하고 내일 자녀를 후임자로 세우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낯이 좀 뜨거우면 1달이나 2달만 기다렸다가 하면 될 것이다. 거기에다 김삼환 목사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분은 1년이나 2년을 기다리는 것쯤은 여반장이다. 아니 10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은퇴하고도 당회장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김삼환 목사 외에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 법의 근본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담임 목사의 자녀는 후임자가 이어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김삼환 목사는 세습을 하지 않고 아들 김하나 목사로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하려고 <새노래명성교회>를 개척해준 것이 아니다. 변칙 형태의 세습을 위한 단계였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런 김삼환 목사나 세습옹호자들에게 “은퇴하는”이란 말에 섬광처럼 눈이 빛났을 것이다. 김삼환 목사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가 아니라 이미 “은퇴한” 위임 목사이기 때문에 세습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개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을 그대로 두고도 누구나 세습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 법이 되었다. 굳이 ‘세습금지법’이라고 부를 이유도 없다. 위 법은 오히려 ‘세습옹호법’ 내지 ‘세습지지법’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세습옹호자들은 이 법을 굳이 없앨 이유가 없다. 은퇴하고 하루라도 뒤에 후임자로 선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미 101회(2016년)기 헌법위원회는 ‘은퇴한 목사는 세습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왜 세습옹호자들과 명성교회는 이를 모른 채 하고 있는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서 그럴 것이다. 2016년 11월 21일에, 진주남노회장은 “은퇴한지 한회기 이상 지난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의 청빙에 있어서 법조문은 ‘은퇴하는 위임(담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은퇴한’ 목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청빙해도 무방하지 않는지?” 질의하였고,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답을 보냈다. “법조문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목회 세습(목회지대물림)’의 금지에 관한 법제정의 취지와 정서(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 여론이나 법 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고전10:23-24, 31-33)등을 고려해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통보하였다. 이보다 더 선명한 답이 있는가? 없다.

5. 어느 교회나 후임을 결정할 권한은 그 교회에 있다고 한다.

2019년 8월 1일에, 예정연이란 단체의 최경구 목사(행정사, 영원한교회 목사)가 기자회견을 할 때 한 주장이다. “특정교회는 지교회 청빙이다. 지교회 청빙은 그 교회가 결정할 일이다. 왜 내정간섭, 간여를 하는가? 또한 이들은 교단 권징에 의해 강력하게 징계 받아야 한다. (권징 3조 5, 8, 9항)” “그 교회 담임목사 청빙은 당연히 그 교회 공동체가 결정하는 민주적인 방법이다. 특정교회는 75% 의 찬성으로 청빙된 것을 왜 세습이라는 프레임을(75% 찬성한 민주주의 원칙도 불복 무시) 씌워서 한국기독교의 엄청난 위상을 추락시키고도 기독교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총회의 목사 청빙에 대한 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다. 그냥 그 교회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법도 있는지 모르겠다. 최경구 씨가 법을 공부했고 그래서 행정사라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법도 세상에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또 이런 자의 도움을 입고 있는 명성교회를 보면 동정스럽기도 하다.

최경구 목사의 주장이 맞다면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 그 나라 국세법에 의해서 내야하는 것이 법이다.

최경구 행정사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교단 헌법 정치 제5장 제 27조 3항이 있을 지라도 ‘내 교회에서 부목사를 바로 담임 목사로 세우든 말든 그것은 우리 교회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엄연히 총회가 만든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6항의 법이 존재하여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그 논리, 그 법 해석이 바로 세습옹호자의 진짜 모습이다. 개도 웃고, 소도 웃고, 개미도 웃을 일이다. 아니 그보다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이다.

결론: 세습금지법을 폐지하자는 것 자체가 명성교회는 불법 교회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필자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습을 옹호하는 자들을 보면 타락한 중세 천주교보다 더 하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이 법을 폐지하자는 것부터가 명성교회(김삼환-김하나)는 그 법을 어기고 세습을 하였다는 반증이다. 법이 있어도 세습하였고, 세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 법을 폐지하려는 것일까?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면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유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된다. 세습을 하고도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폐지를 헌의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 한 법을 굳이 폐지하는 바보는 없기 때문이다.

절도범이 옆에 있는 인형의 눈이 무섭다고 그 인형을 치우라고 하는 그런 바보는 없다. 범죄의 현장에 비록 죄를 구별할 능력이 없는 갓난아이가 있어도 그 아이가 신경이 쓰이는 법이다. 지금 제28조 6항이 명성교회처럼 세습하기에 아무런 장애도 없고, 효용도 없는 죽은 법이라면 오히려 그대로 두라고 해야 맞다. 그래야 명성교회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게 세습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명성교회와 세습옹호자들이 죽인 법이 제28조 6항인데 아직 그 법이 죽지 않고 새파란 눈을 뜨고 저들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 눈이 두려워서 그 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최삼경 목사 sam5566@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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