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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세습 OUT’ 재판국 이어 규칙부도

기사승인 2019.08.09  14: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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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통합 총회규칙부, 명성측 법 해석 질의 ‘반려’키로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지난 8월 5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재판국장 강흥구 목사)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총회재판국 판결에 이어, 지난 8월 9일 이번에는 총회규칙부(규칙부장 신성환 목사)에서도 명성 세습 관련 부정적인 판결을 내렸다. 동일한 ‘명성 세습 OUT’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 명성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첫 장면 

고대근 목사(서울동남노회 직전 노회장)가 제출한 ‘헌의위원회 임무 등에 대한 재 질의’(2018.10.24.)에 대해 총회규칙부는 8월 9일 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법 해석에 대한 질의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총회규칙부가 답할 사안이 아니라며 해당 노회에 그 질의서를 돌려보낸 것이다.

고대근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자동승계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 해석을 총회규칙부가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명성교회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내용이었다. ‘자동승계권이 없다’는 법 해석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총회규칙부는 그 질의서를 자체를 돌려보낸 것이다.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당연 승계권과 관련해 총회재판국(2018.3.13.)과 서울중앙지법(2018.4.23.), 서울고등법원(2018.10.5.), 대법원(2019.2.22.)에서 당연 승계가 맞다고 이미 결정을 내린 것과 맥을 같이한 것이다. 이미 김수원 목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명성 측에서는 김수원 목사를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로 면직 출교해달라고 총회에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수원 목사가 헌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명성 측은 그동안 김삼환-김하나 부자 세습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면직 출교시키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명성 세습의 걸림돌을 없애려는 노력이다. 이에 총회 재판국과 규칙부의 잇따른 결정이 명성 측에 계속해서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모양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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