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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수습안’ 아전인수 해석 말고 자숙하라!

기사승인 2019.10.15  13: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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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 총회장, 수습위원장, 해당 교회와 노회에 권고안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예장통합이 104회기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합법화 결의안으로 인해 노회와 교회가 반대 결의서를 내는 등 후폭풍으로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총회장 김태영 목사와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 이름으로 수습 결의에 뜻을 따르기를 바라는 성명서를 내 주목을 끌었다.

   
▲ 채영남 목사가 104회 통합총회에서 수습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 결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결의서는 명성교회와, 동남노회, 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 노회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만일 수습전권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 책임은 이를 거부한 쪽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총회가 하나되어 한국교회의 겨울을 헤쳐 나가도록 힘써 기도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후속 마무리를 위하여 수습전권위위원회가 모인다”고 밝혔다.

수습방안 결의는 교단 전통 결의에 따라 총대들이 결의를 한 것이라고 밝힌 성명서는 “헌법 제12장(총회) 제87조(총회의 직무) 6항에 정한 바에 따라서 총회가 교회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총회의 결정은 비단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의 양측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헌법 28조 6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분열적인 양상을 염려하여 수습안을 채택하였다”며 밝혔다.

항간의 노회와 교회들의 수습결의안 반대 의견을 의식한 듯 성명서에서 “조작이나 교묘한 정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교단 분열양상을 극복하려는 총대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라며 “일방의 유불리를 떠나서 총대들의 고심과 성숙한 뜻을 수용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명성교회 관련한 권고에서는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일종의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2019.8.5)에 따라서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가 취소되고 최소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야 한다”며 “이 기간에 설교목사로 강단에 서는 일이 없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못 박았다

또한 “명성교회의 장로들이 1년간 상회(노회와 총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대형교회로서 한국교회 앞에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의미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남노회에 대해서는 “서울동남노회는 외견상 수습되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으나, 노회원 55퍼센트의 출석으로 임원을 구성하였고 여전히 절반 가깝게 노회에 불참하고 있다”며 “김수원 목사는 부노회장을 지냈으니, 그를 노회장으로 추대하여 양측이 참여하는 완전한 노회를 이루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수원 목사 측에 대해서는 “서울동남노회의 차기 노회장으로서 산하 교회를 포용하여 화해를 이루고 노회를 정상화하기에 힘쓰기 바란다”며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총회 수습안의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깊게 숙고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한 최근 총회 산하 노회와 기관들이 수습안에 항명하는 결의서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전국 68개 노회와 총회 산하기관과 본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제104회 총회 총대들이 헌법과 교단 분열의 현실 앞에서 고뇌하며 내린 결단을 이해하시고 분란을 종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수습안의 '교단 일치와 화합'의 정신을 수용하고 십자가 화해 정신으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태영 총회장과 채영남 목사는 최근 명성교회 당회가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결의하고, 동남노회가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등 수습안에 반하는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둔 듯 “명성교회나 서울동남노회는 주요사항을 결의하기 이전에 수습전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의견을 조율하기를 권고한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거세게 항의하며 총회 결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를 요구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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