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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세습 총회 통과, 연일 ‘반대’ 목소리

기사승인 2019.10.21  13: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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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교회, 독일선교회,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 장신신대원 83기, 91기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명성교회 김삼환 – 김하나 부자 목사 세습을 사실상 통과시킨 예장 통합 제 104회기(2019) 수습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교단 내외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 주님의 교회 성명서 

주님의교회(김화수 목사)는 지난 10월 20일 ‘명성교회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주님의교회 장로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명성세습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위 성명서는 “지난 2013년 스스로 제정했던 세습방지법을 사문화시키는 퇴행적 조치일 뿐 아니라 교회세습이 교회법이나 세상법을 거론하기 이전에 보편적 신앙과 건전한 상식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고질적인 무제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내었다”며 “교계 안팎의 많은 인사가 이번 총회의 결정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단체와 개인이 많음을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회의 세습은 그 동안 한국 개신교가 어렵게 쌓아온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력과 사회적 신뢰도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교계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신도가 늘어나게 하며, 특히 미래 한국사회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교회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기독교인의 믿음과 기대는 물론 일반인들의 건전한 상식에도 반하는 명성교회의 세습은 국내외 선교회 복음 전도에도 커다란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의 입장’이라며 5가지를 주장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최근 교단 총회에서 있었던 명성교회 관련 의결은 보편적 신앙과 건전한 상식에 반하여 사실상 세습을 허용한 잘못된 결의이다.

2. 교회 세습은 사회에 대한 한국 교계의 지도력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3.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단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신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며,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요인이 되어, 선교와 복음 전도에 막대한 장애가 될 것을 깊이 우려한다.

4. 하나님의 기업을 사유화하는 교회 세습은 하나님의 것을 절취하는 행위와 다를 것이 없음을 천명한다.

5. 모든 이유로, 교회 세습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과 교회의 역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독일선교회 입장문 

예장통합 소속 독일선교회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명성세습을 통과시킨 104회 총회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김만종 독일선교사 외 40명은 입장문에서 “우리 독일선교사들은 명성교회 부자세습 강행과 이에 면죄부를 부여한 총회 결정에 통탄(한다)”며 구체적으로 3가지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총회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수습결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2. 명성교회와 김삼환. 김하나 목사는 교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부자세습을 철회하고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회개하라.

3. 우리는 명성교회의 부자세습과 총회 결정이 가져온 선교현장의 심각한 폐해에 가슴 아파하며,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 성명서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회장 박동혁 목사, 이하 열린신학)도 10월 23일 ‘우리는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을 허용한 총회의 결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명성세습을 용인한 총회의 결정에 반대한다며 입장을 냈다.

열린신학은 성명서를 통해 “무엇보다도 세습을 엄격하게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교단 헌법(28조 6항)에 대해 총회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해 보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판국이 본 교단 헌법의 관련 조항에 관해 엄중함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04회 총회가 ‘수습전권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은 신학적, 법리적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과거 신사참배로 씻을 수 없는 오욕의 역사를 남겼다”며 “오늘날 한국기독교는 다시 한 번 명성교회 세습 용인이라는 퇴행적 결정으로 역사와 시대 앞에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며 “또다시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도록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이에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는 모든 회원들의 결의를 모아 총회의 결정에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고 뜻을 밝혔다.

열린신학은 3가지의 요구사항을 언급했다.

1. 104회 총회는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결의에 대해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명성교회는 지금이라도 세습을 철회하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앞에 진심으로 참회할 것을 촉구한다.

3. 명성세습에 대한 결정이 총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잘못임을 자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소명과 부르심을 상기하며 세상의 빌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 장신신대원 83기 입장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83기 73명의 목회자들(이하 83기)도 목소리를 냈다. 83기는 10월 21일 ‘명성교회 세습 허용 결의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명성세습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출했다.

83기는 입장문을 통해 “제 104회 총회는 명성교회도 살리고 교단도 살리겠다는 취지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며 “그러나 이번 총회 수습안 결의는 헌법을 초월하여 명성교회 세습청빙을 허용하고 재판국의 최종 재심 판결에 반하는 결의라는 점에서 우리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에 세습청빙금지 조항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을 잠 재우며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것은 대형교회의 돈과 권력에 면죄부를 준 거래행위로 오해 받을 수밖에 없다”며 “헌법과 관련한 주권은 총회 총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각 노회 치리회원 전체의 뜻과 정신을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83기는 4가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밝혔다.

1.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세습청빙금지 조항)에 대하여 효력정지 및 시행을 유보한다고 해석한 바 없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자의적 해석으로 세습이 허용되었다며 세습을 단행했다. 이에 총회재판국은 해당 노회 결의를 무효로 판결했다. 따라서 헌법(상위법)에 모순되는 세습 허용 결의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2. 총회는 재심판결을 수요한 이상 이 판결을 교단의 원칙으로 표명하는 결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불법세습의 과오를 시정하고 원칙에 따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했다. 이로서 총회는 교단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따라서 명성교회 세습 허용 결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3. 총회가 명성교회와 본 교단을 살리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번 세습 허용 결의는 오히려 교단 내부에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고 심각한 선교적 손실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명성교회 세습 허용 결의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4. 교단 헌법은 지켜져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 이 원칙이 시행되지 않는 그 어떤 수습도 진정한 수습이라 할 수 없다. 이에 정의와 원칙이 실종된 이번 명성교회 세습 허용 결의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 장신 신대원 91기 입장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91기 목회자들(이하 91기)도 같은 의미의 명성세습 반대 목소리를 올렸다. 강보영 외 87명의 91기는 10월 20일 ‘제10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불법 결의에 대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제91기 동기들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명성세습을 반대한다고 뜻을 밝혔다.

91기는 입장문에서 “제10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목회지 대물림을 인정하는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가결하였다”며 “이 수습안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고백에 어긋나며,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91기는 3가지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이다.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화 될 수 없는 공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요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거룩한 교회이다. 목회지의 대물림을 인정한 수습안은 이러한 교회의 공교회성과 거룩성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였다.

2.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에는 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조항이 있다.

수습안 중 제3항(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은 목회지 대물림을 금지한 교단 헌법 제 28조 6항 1호에 위배된다.

수습안 중 제 7항(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은 헌법시행규정 제 4장 부칙 제7조(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 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에 위배된다.

총회의 결의만으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고, 총회의 결의만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 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 헌법 제 28조 6항에 위배되는 결의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그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와 ‘노회의 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정당한 절차를 먼저 이행하지 않고 제 104회 총회에서 가결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중 제3항과 제 7항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다.

3. 우리의 신앙고백과 헌법에 위배되는 수습안을 가결한 것은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이 일에 대하여 총회장과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장은 온 교회 앞에 용서를 구하고, 명성교회의 세습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집행하고, 차기 총회에서 이 수습안을 폐기하는 데 앞장서라.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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