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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측, 개혁측의 예배당 사용 및 예배 방해 말라”

기사승인 2019.11.15  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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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반드시 김성현 목사가 집례 하는 예배 참석할 이유 없음 판단

김성현 목사, 현재 감독 위치가 아닌 긴급처리권자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성락교회 각 지역 예배당에서의 김기동 측과 개혁 측의 분쟁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또다시 김기동 측의 예배 방해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개혁 측의 예배당 사용은 물론이고, 예배 진행을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9일 노원예배당 개혁 측 홍OO, 한OO 등 5명(채권자)이 김기동 측에 속한 김OO, 닛O 등 4인(채무자)에 대해 제기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이 더 이상 개혁 측의 예배를 방해치 못하도록 판결했다.

   
▲ 김기동 씨의 아들 김성현 씨(MBC PD수첩 캡쳐) 

또한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8층 복도에 앉아서 별도의 예배를 하는 경우 채권자들의 예배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개혁 측 성도들이 8층(대예배실)에 출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8층에서의 예배 진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개혁 측 성도들의 예배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이들이 반드시 김성현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성현 목사는 민법에 의한 긴급처리권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 목사 해당교회의 본당 예배까지 집례할 권한이 있다고는 인정치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김성현 목사가 교회 감독에서 사임해 현재 감독 위치에 있지 않은 점을 전제하면서 “비록 민법 691조에 따라 긴급처리권자로서 김성현이 위 교회의 대표자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법인의 손해 방지를 위해 임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민법 제691조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방지와 별 관련이 없고, 지극히 종교적인 행위인 본당 예배를 집례 할 권한까지 김성현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노원 예배당에 대한 예배방해 사건 외에도 논란이 되고 있던 김성현 목사에 대한 지위를 명확히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김성현 목사의 지위를 두고, 감독권자임을 내세우는 김기동 목사 측과 단순 긴급사무처리권자라는 개혁 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며, 성도들의 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재판부는 김성현 목사가 ‘긴급처리권자’라는 사실뿐 아니라, 긴급처리권자가 법인(교회)의 손해방지를 위한 임시적 권한만을 갖는다는 점을 정의했다. 이는 긴급처리권자가 교회의 행정적, 재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한 임시적 지위일 뿐, 예배와 목양, 치리의 권한까지도 보유한 감독과 분명히 구분되는 직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해석은 노원 예배당 사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으로 작용했다. 채무자들은 교회 정관에 예배 집례의 권한이 감독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애초 김성현 목사가 감독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 정관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김성현 목사의 감독 사임과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으로 밝혀진 이후, 현재 성락교회의 ‘감독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명료화된 것이다.

한편, 재판부가 파악한 기초 사실에 의하면 노원 예배당의 총 등록 교인은 97명이며, 이중 개혁 측은 82명이며, 김기동 측은 15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혁 측의 교인들은 홍OO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를 참여하고 있으며, 김기동 측은 위성을 통해 김성현 목사가 집례하는 신도림동 세계센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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