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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산 명성교회 불법세습 철회 마땅

기사승인 2020.04.28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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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개 미자립지원 2억원, 노회임원 나눠먹기 해

노회 재정지출 명세서 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나
목적헌금 다른 곳에 사용하면 횡령 배임 적용돼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서울동남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가 70개 미자립교회 지원을 명목으로 명성교회에 요청한 2억원이 명성교회 세습을 찬성하고 가결을 주도했던 노회장 및 노회임원과 노회기소위원회, 노회재판국원, 시찰장 등이 나누어졌음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동남노회(통합,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2020년 4월 20일(월), 지난 회기 재정 지출 명세와 관련한 조사결과 별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미자립교회를 지원할 목적으로 헌금한 재정을 목적과 다른 곳, 그것도 개인에게 유용된 것은 횡령 및 유용에 해당한다. 더구나 돈을 받는 이들 모두가 2017년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을 가결한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 명성교회의 세습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미자립교회가 아닌 임원과 기소위원들에게 지급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2월 1일에 명성교회 측이 주요 인사로 구성된 당시 임원회가 ‘미자립교회(70여개 교회) 목회자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노회파행 직후에 명성교회에 2억원의 후원금을 긴급 요청하였다.

   
▲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있던 당시 동남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워회가 명성교회로부터 미자립교회 돕기 명목으로 명성교회로부터 2억원을 받아 관련없는 임원들과 기소위원 등에게 지급,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이 문제를 조사한 별지 보고서.

이에 명성교회는 5일 만에(2017.12.6.) 동남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통장(SC제일은행)으로 2억원을 입금시켰다. 이 기금을 분배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다. 당시 2억원을 수령한 교회는 미자립교회가 아닌 노회 임원들과 기소위원, 재판국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노회장, 서기, 회록서기에 각각 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소위원장과 기소위서기, 재판국서기에게 각각 300만원, 그리고 재판국원 1명에게 400만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당시 하남, 경남, 경동시찰장에게 280만원, 200만원, 280만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시 교회동반위원장이 노회파행 이유로 사임, 공석이 된 가운데 당시 노회부서기가 위원장대향을 하면서 1,700만원은 현금으로 인출, 직접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현금 지급 대상자를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교회보조청원 재정지원의 모든 행정 절차 무시

보고서는 “그동안 우리 노회에서는 일단 교회보조청원이 들어오면, 타 교회와의 형편성 문제로 재정부에서 1차 논의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노회의 자립화기금을 관리하는 교회동반성장위로 이첩하여 자비화기금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부서 이름으로 노회에 청원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에 노회재정부장과 교회 대표자로 하여금 상환계획과 함께 교회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우에 노회장의 결재 하에 교회통장으로 지원금을 송금해왔다”며 “이번의 경우도 당연히 이런 절차를 밝아야 함에도 그 절차를 모두 무시한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불법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한 동남노회의 이번 조사보고서에서 "명성기금이 접수될 그 당시 상황은 명성교회 ‘목회지대물림 청빙'과 관련, 명성교회가 당시 헌의위원장이던 김수원 현 노회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고, 불법으로 선출된 명성 측 최아무개 노회장은 비대위 목사들에 대해서 노회질서 문란혐의로 기소 의뢰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던 때"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2억의 후원 출연기금 사용 목적이 교회동반성장위원회 내부에서도 우려했듯이 ‘노회원들을 회유하기 위한 꼼수'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 논란이 된 동남노회 미자립교회 지원금 2억원에 대한 조사보고서

또한 “당시 노회가 관리하던 미자립교회는 모두 27개 교회였다. 하지만 당시 노회임원회는 미자립교회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로 막연하게 70개 교회로 말하고, 개교회당 300만원씩을 후원한다는 명분으로 명성교회에 2억을 청원해 기금을 조성했다”며 “노회가 파행된 상태에서 명성 측 인사들로 구성된 구임원회가, 그것도 노회파행의 핵심사유를 제공한 명성교회를 통해 기금을 조성해서 70개 교회의 목회자를 후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교회동반위 위원들은 비대위를 비롯한 주변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명성교회의 기금을 시찰장들이 추천한 목사 노회원들에게 지급하였다”며 “명성교회 출연기금이 확보되자 교회동반위는 회의(2017.12.8.)를 통해 연말 안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키로 하고, 후원대상자 추천은 각 시찰장이 하도록 하되 후원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의까지 했다”며 교회동반성장위원회의 이상한 행보를 꼬집었다.

또한 재판 사건의 당사자인 교회로부터 조성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교단헌법에서 “불량죄질‘에 해당되어 엄히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청렴해야 할 선출직 노회장과 서기를 비롯한 노회임원들과 시찰장들은 물론, 재판국원, 기소위원들까지도 명성기금을 수령한 사실은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며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사한 보고서에는 세습 관련해서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할 노회의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원 역시 세습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명성교회가 보낸 기금을 받은 것도 지적했다. 기소위원 총 4명 중 두 명의 목사 기소위원이 명성 후원 기금을 수령한 것이다.

보고서는 “김수원 당시 헌의위원장에 대한 명성교회의 고소건(2017.10.23.)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미 명성기금을 받은 것(2017.12.11.)”을 지적하고 “그들은 명성교회의 소위 ‘불법세습’건과 관련하여 항거하던 비대위측 목사들을 전부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을 받게 한 장본인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명성기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동남노회 보고서는 “구임원들과 해당부서장(부원)들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진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일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지금처럼 자신들의 과오를 부정하거나 숨기려 들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노회장과 여타 임원들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폄훼하고, 폭언 등으로 업무진행을 방해하고 일의 본질을 왜곡 호도하려든다면, 노회는 권위를 가지고 향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관련자들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한편 교회세습반대운동연다(이하 세반연)은 4월 28일 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내고 “돈으로 산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반연은 성명서에서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찬성하고 가결을 주도했던 노회장 및 노회임원과 노회기소위원, 재판국원, 시찰장에 이르기까지 나누어 가졌음을 확인하였다”며 “그뿐 아니라 당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지출내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로써 더러운 돈에 눈먼 자들이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지지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와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통해 이익을 취한 자들을 색출하고, 부당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리와 유착관계로 얼룩진 명성교회 불법세습이 얼마나 유치하고, 부정한 것인지를 알아 정의롭게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며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전락한 지금, 명성교회 불법세습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태와 관련 당시 노회장이었던 C 목사는 <베리타스>(https://veritas.kr/articles)  “마침 러시아에 가 있던 선교사가 도움을 청해와, 명성교회 기금을 이 선교사에게 줬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세반연의 성명서 전문이다. 
 

돈으로 산 명성교회 불법세습, 철회하라! 

대한예수장로회 서울동남노회(통합,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2020년 4월 20일(월), 지난 회기 재정 지출 명세와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노회원에게 송부하였다.

2017년 10월 24일,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안을 가결한 후. 같은 해 12월 1일, 서울동남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는 70개 미자립교회 지원을 명목으로 2억 원을 명성교회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찬성하고 가결을 주도했던 노회장 및 노회임원과 노회기소위원, 재판국원, 시찰장에 이르기까지 나누어 가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뿐 아니라 당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지출내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로써 더러운 돈에 눈먼 자들이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지지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는 2020년 1월 14일, 서울동남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의 재정 사용이 불분명함을 확인하고, 2020년 2월 4일 서울동남노회 노회장(김수원 목사)에게 질의공문을 보내어 서울동남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의 재정 투명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발송된 질의공문은 노회장에게 전달되기 전, 누군가에 의해 개봉 확인 후 노회장에게 보고 없이 2월 7일 반송처리 되었다. 이후 서울동남노회임원회는 교회동반성장위원회의 재정사용에 대한 부정을 확인하였음에도 공개 지연과 내부적 공유를 우선시하였다. 이것은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 간 유착관계를 흐리게 하여 진실을 외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어떤 변명과 회유로도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와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통해 이익을 취한 자들을 색출하고, 부당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돈에 휘둘리지 않는 총회와 노회가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리와 유착관계로 얼룩진 명성교회 불법세습이 얼마나 유치하고, 부정한 것인지를 알아 정의롭게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전락한 지금, 명성교회 불법세습은 철회되어야 한다.

교회를 사유화하여 돈과 지위를 물려주는 행위를 인정한다면 교회와 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불의에 동조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람에 대하여 책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정한 세상이 되겠는가. 우리는 공정한 교회와 사회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0년 4월 28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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