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성락 김성현 목사, 아버지와 똑같은 전철 밟나?

기사승인 2020.05.28  13:46:52

공유
default_news_ad1

- 15억 목회비, 이단해제 비용 등 배임 및 횡령 기소될 위기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성락교회 설립자 김기동 씨가 2019년 7월 12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처럼 아들 목사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 김대리 배임횡령

성락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측 윤준호 목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윤준호목사의 왕따와 뚜벅이>에 게재된 ‘배임횡령죄라는 세 열차가 연속적으로 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에 따르면 △성락교회 측으로부터 받은 목회비 횡령 △이단 해제 명목으로 가져간 수억원의 횡령 및 배임증재 △원로인 김기동 씨의 거처를 위해 교회 규정을 어기고 임대료와 제세공과금 등의 혜택을 제공, 임시사무처리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임이라는 주장이다.

법원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으로 징역 3년을 받은 김기동 씨의 경우 사례비가 아닌 목회비로 받은 것은 사례비가 아닌 활동비이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를 해서 사용처를 분명히 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않아 횡령에 해당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아들 김성현 목사 역시 아버지 김기동 씨처럼 성락교회로부터 매달 2천만 원씩, 78개월간 15억 6천만원을 받았다. 김 목사는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6백여만 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락교회로부터 3배가 넘는 2천만원을 78개월간 목회활동비로 받은 것이다.

사례비보다 3배가 넘는 활동비를 받을 만큼 김 목사가 성락교회 목회활동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금이라는 점에서 공적으로 사용하고 영수증 처리 등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활동비를 사용하면서 사용처나 내역에 관한 영수증을 교회 사무국에 첨부 제출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윤준호 목사는 “이미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며 “무엇보다도 김대리의 은행구좌 내역을 모두 털어낸 자료가 확보된 상태인 듯하다”고 밝히고 있다.

   
▲ 성락교회가 이단해지븍별 사면 비용모금에 기여를 한 교회내 20개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었다. 당시 관련 동영상 캡처

두 번째는 이단해제를 위해 들어간 자금이 배임증재라는 주장이다.

윤준호 목사는 “이단시비를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몰래 해결하겠답시고, 교회 돈을 비밀리에 가져다가 뇌물로 주었던 행위에 대한 횡령 및 배임증재죄”라며 ‘전체 총액은 김대리(김성현 목사를 두고 한 듯) 외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20억원 이상이라는 소문은 돈 적이 있다“며 ”이번 건은 그 중에 일부인 4억 원에 관한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지가 ‘김기동 성락교회 '이단해지 비용모금' 어디 썼나?’(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81)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단해제를 위해 성락교회가 공식적으로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로에 대해 교인들에게 감사패까지 준 사실이 있다.

당시 기사에서 윤 씨는 “김성현 감독님께 여러 기관에서 반강제적(?)으로 모금한 사례봉투가 전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신학교 연구실에서 들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 2016년 12월 18일(주일)에 성락교회 주일 3부 예배에 수원예배당에서 모금에 참여한 기관에 감사패를 준 일이다. 이날 예배에서 김성현 씨는 교회내 20개 기관이 모금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개혁측이 1차 장부열람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침측 A목사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이단해제에 관계했던 인사들에게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김기동 씨가 사용하고 있는 사택에 관한 건이다. 김기동 씨는 원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내 사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윤준호 목사는 “그알목사/피수목사(김기동)를 내보내지 않고 그에게 임대료와 제세공과금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시사무처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배임죄”라며 “개혁목사님들은 다 내쫓으려 한 것이 오히려 확실한 불법의 증거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성락교회 김기동 측이 개혁목사들에게 사택을 비우라고 한 논리를 김기동 씨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윤준호 목사의 주장이다.

김기동 씨의 배임 및 횡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근거에 따르면 김성현 목사 역사 동일하게 적용되는 ‘빼박’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1차 장부열람이 계속되고 있고, 그동안 김기동 씨가 개인재산을 교회에 헌납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기동 부자가 사면초가에 몰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