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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대법원, 주 정부는 종교 사립학교 차별 말아야

기사승인 2020.07.06  1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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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9명 중 5명 찬성, 몬타나 주 외 다른 주에도 영향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지난 6월 30일 화요일, 미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법관 중 5명의 찬성으로 몬타나(Montana) 주가 사립학교 등 종교적 신념 위에 세워진 단체를 주(州)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는 지급 대상 학교에 종교 사립학교를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몬타나 주뿐만 아니라 미국 다른 주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지난 2015년 몬타나 주 의회는 사립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영리 장학 단체를 지원하는 기부금에 대해 최대 150불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제도와 관련하여 몬타나 주 조세청은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종교 사립학교 학생을 제외시켰고, 이에 종교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세 명의 학부모가 플랫헤드(Flathead County) 지방 법원에 해당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2016년 4월, 소송을 담당한 데이빗 올틀리(David Ortley) 지방 법원 판사는 조세청에게 문제가 된 규정 사항을 더이상 따르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에 몬타나 주는 항소를 신청했고 2018년 1 2월 몬타나 주 대법원은 해당 정책이 특정 종교나 종파적 색채를 띤 단체 지원을 금지하는 몬타나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본 제도를 폐지시켰다.

세 학부모는 미 연방 대법원에 본 소송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2019년 6월 연방 대법원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인 후, 지난 화요일인 6월 30일 몬타나 주의 정책이 미 수정 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연방 대법원장은 ‘주 정부는 사립 교육 기관에 주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주 정부가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종교적 신념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종교 사립학교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벳시 디보스(Betsy DeVos) 교육부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미국의 학생들, 또한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단체 패스터스 포 칠드런(Pastors for Children)의 찰스 포스터 존슨(Charles Foster Johnson) 목사는 본 판결이 ‘종교적 자유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향한 공격’이라고 표현하며, 종교 사립학교에 미국 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의 위험을 지적했다.

또한 기독교 단체 비제이씨(BJC)의 홀리 홀먼(Holly Hollman) 이사는 종교 사립학교가 일반 사립학교와 비슷한 대우를 받을수록 이제까지 종교 사립학교가 누려 온 종교 사립학교만의 입시 제도나 교과 과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일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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