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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정교회 단속 심해져

기사승인 2020.08.05  1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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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교회 성도들 3년-5년 징역형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정부의 종교 박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역 관리들이 중국 내 가정교회를 불시단속하며 교회 관련 물건을 압수하고 교회 모임을 막고 있다는 소식이다.

   
▲ 비터 윈터에 보도된 중국 가정교회 단속 심화 내용(출처 비터 윈터)

중국 내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언론사 비터 윈터(Bitter Winter)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중부 허난(河南)성 덩저우(鄧州)시에 위치한 한 가정교회가 경찰에게 급습당했다. 경찰은 성경과 찬송가집을 압수하고 가정교회 신자 8명을 경찰서로 연행해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성도는 비터 윈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자신에게 “당신들은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모임을 열 경우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부터 약 2주 후, 경찰은 체포되었던 8명 신자의 집을 방문해 성도들이 가정교회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검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는데 정부는 우리가 마치 불법을 저지른 사람인 것 마냥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모든 종교를 없애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볼모로 잡아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회 활동으로 인해 체포를 당한 신자의 후손은 군인이나 공무원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밥 푸(Bob Fu) 차이나 에이드 회장 (사진 출처 차이나 에이드 공식 웹사이트)

중국 정부의 가정교회 단속 심화에 관한 소식은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들려오고 있다.

5월 17일, 중부 후난(湖南)성 융저우(永州)시 종교사무국은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모임을 열었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의 한 가정교회를 폐쇄하고 컴퓨터, 복사기, 성경 등을 포함해 모든 귀중품을 몰수했다.

또한 6월 28일, 후난성 레이양(耒陽)시의 관리들이 한 가정교회를 불시단속해 교회의 헌금함을 압수하고 교회 벽에 걸려 있던 10개의 성경 말씀 액자를 떼어낸 사건이 있었다.

해당 가정교회의 책임자가 관리들에게 왜 교회의 재산을 파괴하고 몰수하느냐고 묻자 한 관리는 이는 “불복종의 결과”라고 대답하며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은 모임이나 삼자교회가 아닌 다른 통로로 갖는 종교적 모임은 불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 저장(浙江)성 닝하이(寧海)현에서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는 한 신자가 비터 윈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지 정부가 5월에 그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가정교회 모임이 발각될 경우 처음에는 3만 위안(약 512만원), 두 번째 발각 시에는 30만 위안(약 51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목회자는 점점 심해지는 박해와 괴롭힘으로 인해 닝하이현에 위치한 대부분의 가정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CBN 뉴스는 비영리 NGO 단체인 차이나 에이드(China Aid)의 밥 푸(Bob Fu) 회장이 중국 정부의 박해가 시작된 것은 2015년이지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정부가 기독교인을 핍박할 좋은 구실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푸 목사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명목으로 중국 정부는 모든 교회 활동을 금하며 교회 박해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예배와 신자들이 가족과 갖는 기도 모임까지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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