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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목회자 100명, 예배 재금지에 정부 소송

기사승인 2020.11.18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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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종교 자유, 인권법 9조를 어기는 조치라며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100명이 넘는 영국 목회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주일 대면 예배를 재금지한 영국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스(Wales)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목회자들은 정부의 예배 제한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인권법 제 9조를 어기는 조치라고 밝혔다.

   
▲ 마이클 나지르-알리 주교(Bishop Michael Nazir-Ali, Derek Bennett / CC BY)

지난 3월 영국 교회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의 봉쇄 명령에 따라 교회 문을 닫았다. 6월부터 대면 현장 예배를 재개했지만 최근 영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자 영국 정부는 다시 교회 봉쇄령을 내리고 소규모 장례식과 개인기도 및 온라인 예배 준비만 교회 건물 내에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영국 교회 지도자들은 영국 교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일 현장 예배를 재금지했으며 이는 불합리한 조치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에이드 오무바(Ade Omooba) 목사는 “이 나라 국민에게 예배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받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없다”며 “우리는 정부가 교회 사역의 필수성과 교회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나지르-알리(Michael Nazir-Ali) 영국 성공회 주교 또한 “공동체가 한곳에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는 성도들의 영적 건강 및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라며 영국 목회자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성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영국 목회자들이 정부의 현장 예배 금지 방침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교회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된다는 증거나 교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예배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테레사 메이 전 영국 총리(Theresa May, Arno Mikkor (EU2017EE) / CC BY)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기독교 법률 단체 크리스천 리걸 센터(Christian Legal Centre)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정부가 시민들의 다른 활동은 제한하지 않는 반면 교회에만 엄격한 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리걸 센터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정부의 봉쇄 정책은 교회 예배를 금지하며 예배를 범죄로 간주하고 있는데 원고 목회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회중에게 예배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수칙을 검토했던 일부 영국 정부 관계자들의 경우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에게 영국 교회가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회 현장 예배를 재금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전(前) 영국 총리도 영국 정부의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예배 봉쇄령의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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