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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특임목사로 파송하자”

기사승인 2021.02.04  15: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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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원 목사, 임시당회장 권한 3년 시한부 해결책 제시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서울동남노회 태봉교회 김수원 목사(명성교회 해당 노회 서울동남노회 직전노회장, 현 정치부장)가 ‘김하나 목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김하나 목사가 노회원 만장일치를 전제한 담임이나 위임 목사가 아닌 임시당회장 권한의 3년 시한부의 특임목사로 파송할 것을 제안해 답답했던 명성교회 문제에 새로운 활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 명성교회 주일예배에서 설교하는 김하나 목사(C채널 갈무리)

김수원 목사는 공개서한에서 “김하나 목사의 법적 신분은 서울동남노회 무임목사다”며 “노회 소속 지교회에서 담임(위임)목사를 청빙하려면 교회의 청원과 함께 노회의 '합법적' 허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하나 목사가 무임목사라는 이유에 대해 “명성교회가 김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청원한 사항을 두고 노회가 허락한 일에 대해,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에서 헌법(정치 제28조 6항) 위반을 이유로 무효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재심 판결 이후 총회 수습안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청빙 절차나 노회 공식 허락이 없는 상황에서, 무임목사 신분으로 명성교회의 위임목사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며 “목사 임직과 파송에 관한 건은 노회 소관(정치 제77조)이며 개교회가 허락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총회가 허락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한 김수원 목사는 그 근거로 “교단 헌법에 명시된 '각급 치리회(총회·노회·당회)의 관할 범위'(정치 제62조)”라고 밝히고 “게다가 치리회 구조상, 총회라고 해도 하급 치리회에 대해서는 권한 행사 차원의 합법적인 지도 감독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최근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자격으로 강단에 서서 좋은 목사가 되겠노라고 다짐했다고 하던데, 좋은 목사가 되려면 먼저 양심 있는 목회자가 돼야 한다”며 “세습금지법이 통과되던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시대적 요구'라며 자신은 교단 법을 따르겠다던 그 젊은 패기는 어디 갔습니까”라고 물었다.

명성교회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김수원 목사는 “지금 당장 사역을 멈추는 일이 진정 교회의 안정을 해치는 일이라면, 길게 잡아 앞으로 3년 안에 누구를 담임목사로 청빙해도 운영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모두가 감동할 만한 교회로 만들고 난 후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 출발하기를 권고한다”며 “그래야 불법 세습 목회자라는 오명을 벗고 올곧은 목회자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기간에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떠나간 교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인사관리는 물론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돈으로 교단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로 탈바꿈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 이러한 고육지책(나의 제안 내용)을 악용하지 않고, 온전한 화평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품고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향후 3년, 그동안의 속상하던 마음을 뒤로하고 교단 법질서 안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용의가 있다”며 “노회원 만장일치를 전제로, 임시당회장 권한을 부여한 특임의 시한부 파송 형식을 해결 방안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수원 목사는 총회 수습안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목사의 임직과 파송은 개교회(지교회)나 총회가 대신할 수 없는 노회의 고유 권한이며 노회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하나 목사의 신분은 법적으로 무임목사다”고 지적하고 “명성교회가 서울동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노회가 교단법을 따라 파송하지 않은 이상 김하나 목사의 법적 신분은 여전히 무임목사로 남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노회원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회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어서 노회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노회의 권위로 명성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며 “김하나 목사가 3년 동안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는 의지가 있고, 공개서한에서 제안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3년 후에 새로운 임지로 옮긴다는 양심적 결단이 있다면 세습을 반대하는 노회원들도 이러한 '차선책'에 마음을 같이 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3년의 시한부 기한을 둔 것에 대해 김수원 목사는 “시한부 3년의 기한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을 반영한 것”이라며 “명성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기된 소송 건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시간만 끌지 말고 바른 목회로 방향을 선회하도록 하고, 특임의 사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회 차원에서 돕겠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이처럼 3년이라는 시한부로 노회가 특임의 사명을 맡기고 파송한다면 목회지 세습과는 구분지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특임과 관련 “김하나 목사는 현재 교단법으로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나 담임목사가 될 수 없고 명성교회의 현재 상황을 보면, 누구도 청빙 되어 갈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 버렸다”며 “이에 노회가 시한부로 특임의 사명을 김하나 목사에 맡겨 파송하여 장차 누가 담임 목회자로 부임해도 견실하게 운영 가능한 복음적 교회로 만들고 맘 편히 나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에 대해 김 목사는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에게 주님 안에서 바르게 결단하여 진실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며 “지금 상태로 지속한다면 당사자들은 한국교회사에 부끄러운 족적을 남기게 될 것이고. 노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만은 피하게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명성교회의 세습 청빙 건에 대해 처음부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던 당사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마음뿐이;다”며 “이번 공개서한에서 해결책으로 제안한 것은 세습청빙을 묵인해주려는 것이 아니며, 목회지 세습은 안 된다는 전제하에 차선책으로 해결방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개서한 전문이다.


김하나 목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같은 노회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적 없었던 점은 참으로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석公席에 있는 동안 현안 해결을 위해 직간접으로 면담을 제안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서한은 만남이 여의치 않을 때 연결하는 대화의 통로라는 차원에서, 편지글로라도 내 진솔한 의견을 전하는 것이니 앞으로 목회 사역의 방향을 정함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불법성에 대해

건축할 때는 건축법을 따라야 합니다. 건물의 안전성 때문입니다. 불법 건축물임을 알면서도 건축주의 힘을 의식한 상부 지시를 따라 허가해 주거나 이를 방관한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될까요.

현재 김하나 목사의 법적 신분은 서울동남노회 무임목사입니다. 노회가 허락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를 무임목사라고 합니다. 시무처가 있더라도 노회가 허락한 바 없으면 역시 무임목사입니다. 노회 소속 지교회에서 담임(위임)목사를 청빙하려면 교회의 청원과 함께 노회의 '합법적'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하나 목사의 경우, 명성교회가 김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청원한 사항을 두고 노회가 허락한 일에 대해,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에서 헌법(정치 제28조 6항) 위반을 이유로 무효 처리했기에 법적으로 무임목사입니다.

더군다나 재심 판결 이후 총회 수습안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청빙 절차나 노회 공식 허락이 없는 상황에서, 무임목사 신분으로 명성교회의 위임목사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김하나 목사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목사 임직과 파송에 관한 건은 노회 소관입니다(정치 제77조). 개교회가 허락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총회가 허락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이는 교단 헌법에 명시된 '각급 치리회(총회·노회·당회)의 관할 범위'에 근거합니다(정치 제62조). 게다가 치리회 구조상, 총회라고 해도 하급 치리회에 대해서는 권한 행사 차원의 합법적인 지도 감독만 가능합니다.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총회 수습안을 노회에 제시하려면 수습안의 합법성이 관건입니다. 상식 밖의 불법적인 수습안으로 노회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그리한다면 수습은커녕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일입니다. 불법성은 법치의 생명인 '공정과 정의'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명성교회의 세습 청빙에 대해서 헌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총회 재판국의 무효 확정판결(2019. 8. 5.)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 의무 규정을 따라 종국판결을 집행(권징 제119조)하면 깨끗하게 정리되는 일을 또다시 헌법을 위배하는 총회 수습안(2019. 9. 24.)을 만들어 노회의 고유한 직무 권한마저 배제하고, 무임목사인 김하나 목사가 이를 근거로 올해 1월 1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재차 부임한 일은 본 교단 헌법은 물론 치리회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총체적 불법 행태입니다. 이는 본 교단 정체성과 공교회성을 말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불법성에 대해 그동안 공개적으로 누차 지적했음에도,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는 여전히 헌법과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의 다른 누가 이런 불법을 자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배경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아들 목사가 누리려 한다는 비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른바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를 불법과 구분 짓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2. 무질서와 무책임성에 대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며 김하나 목사 부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면, 그것은 합리화일 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왜곡이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질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화평(질서·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고전 14:33). 작은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도 자연의 질서 안에서 땅과 하늘이 함께 애쓰는 선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피는 꽃이기에 아름답고 그 향기는 짙은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와 감동이 충만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세우려는 과정에서 노회가 파탄 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총회장이 그 책무를 저버려야 했으며 심지어 총회 재판국원들이 고통당하고, 전국의 적잖은 교회들에 대해 때아닌 물질적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김하나 목사를 세우기 위한 물밑 작업과 무관하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의 무질서 속에서 무슨 감동을 보며 무슨 복음의 능력을 찾겠습니까. 음산陰散한 힘의 정체가 드러날 뿐입니다.

교회의 힘은 개인이나 교회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지난 수년간 명성교회를 중심으로 뭉친 힘의 용처用處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무소불위의 힘 앞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공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애쓰던 자들은 '교회 파괴자'나 '사탄의 세력'이라는 험악한 소리를 들어야 했고, 이에 항거하던 힘없는 교인·노회원들은 불법한 자로 매도당하거나 숱한 고소·고발 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제 총회도 그 힘에 어쩌지 못해 수습안이라는 명분으로 불법을 용인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특정 교회의 세습 청빙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잠재潛在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힘의 오·남용으로, 명성교회에 우호적이거나 그 힘에 의지해야 하는 자들을 회유·동원해 교단의 건실한 법질서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단 총회의 현실을 보고 개탄하는 목회자들이 결국 교단의 무질서를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리 엄중함에도 김하나 목사는 어찌 이렇게 비루한 일들에 기대어 목회의 근간으로 삼으려 합니까. 복음이 아닌 불법과 무질서 위에서 바른 목회가 가능합니까.

최근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자격으로 강단에 서서 좋은 목사가 되겠노라고 다짐했다고 하던데, 좋은 목사가 되려면 먼저 양심良心 있는 목회자가 돼야 합니다. 김하나 목사에게 묻습니다. 세습금지법이 통과되던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시대적 요구'라며 자신은 교단 법을 따르겠다던 그 젊은 패기는 어디 갔습니까. 그 선한 양심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어떤 사정이 있길래 이리도 변했습니까. 노회가 파행 중에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말은 '우리 교회의 답은 오직 김하나 목사뿐이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사람을 찾는 일이 과연 바른 신앙입니까. 교회의 답은 하늘 위의 하나님, '오직 주님' 아닙니까. 신실함을 자랑하던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더는 자신과 교인들을 속이거나 무책임하게 교단 법질서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3. 해결책을 제시하며

김하나 목사에게 호소합니다. 신앙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교회와 교단을 살리고 목회 노정路程을 바르게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 선한 일을 위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사역을 멈추는 일이 진정 교회의 안정을 해치는 일이라면, 길게 잡아 앞으로 3년 안에 누구를 담임목사로 청빙해도 운영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모두가 감동할 만한 교회로 만들고 난 후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 출발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래야 불법 세습 목회자라는 오명을 벗고 올곧은 목회자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떠나간 교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인사관리는 물론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돈으로 교단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로 탈바꿈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 이러한 고육지책(나의 제안 내용)을 악용하지 않고, 온전한 화평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품고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향후 3년, 그동안의 속상하던 마음을 뒤로하고 교단 법질서 안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목사 파송은 총회가 아닌 노회 허락 사항입니다. 노회원 만장일치를 전제로, 임시당회장 권한을 부여한 특임特任의 시한부 파송 형식을 해결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갈등하던 교인·노회원들도 협력하리라 봅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미처 걸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김하나 목사의 바른 선택은 교회 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한국교회와 사회도 그러한 명성교회의 미래를 기대하며 축복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 일에 동의한다면 금년 봄 노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달 내로 그 의지를 한국교회에 보여 주기 바랍니다. 제기된 사회 법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후에는 그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주님 안에서 선용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김하나 목사의 바른 선택과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4일
김수원 목사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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