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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성결혼 합법화 목적

기사승인 2021.02.15  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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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연 등, 가정 해체 반사회적 악법 철회 촉구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우원식 의원, 김상희 의원, 기동민 의원, 윤미향 의원, 진선미 의원, 이수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동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족과 가정의 정의를 무력화하고 동성결합 및 동성 결혼 합법화를 하려는 개악된 악법이라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과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 등 기독교계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연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열고자 하는 의도성을 드러낸 반 가족법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법을 개정하려는 근본 목적이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는 반사회적 악법이 되고 말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이와 전혀 다른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자 하며 개정은 민법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여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연결돼 강력한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양성평등’을 의도적으로 ‘평등’으로 대체함으로써 향후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강력히 반대하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래목회포럼도 성명서에서 “개정안은 우리가 지금껏 흔들림 없이 이어온 가족과 가정의 정의 자체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악법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며 “특히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문화시키는 것은 물론,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교묘히 바꾸어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명백하기에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교묘하게 바꾸는 작업 역시 한국사회에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합법화를 만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꿈에 따라 ‘동성결합’이나 ‘동성혼’까지 가능하게 만들기에 사실상 동성혼을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빼어버리고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한 것은 동성혼마저도 사용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선 작업인 셈”이라며 “안정된 사회를 혼란에 처하게 만들고, 양분시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을 해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나아가 차후 동성혼 등을 용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도모하기 위한 이하 모든 관련 법안들의 발의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교회연합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 등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열고자 하는 의도성을 드러낸 반 가족법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려는 근본 목적이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는 반사회적 악법이 되고 말 것이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 규범인 민법에 따라 충실하게 가족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이와 전혀 다른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정은 민법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질서를 부인하고 별도의 가족개념을 삽입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혼란만 야기하게 만들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떤 형태의 비판과 반대조차 금지하여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우리는 여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연결돼 강력한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양성평등’을 의도적으로 ‘평등’으로 대체함으로써 향후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강력히 반대하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이 같은 우리의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6만여 교회 1천만 성도들과, 505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등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1.2.9.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다음은 미래목회포럼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 의원, 우원식 의원, 김상희 의원, 기동민 의원, 윤미향 의원, 진선미 의원, 이수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가 지금껏 흔들림 없이 이어온 가족과 가정의 정의 자체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악법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특히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문화시키는 것은 물론,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교묘히 바꾸어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명백하기에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당초 이 법의 기본 모토는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며,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가족 생태계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 일단 가족의 정의 자체를 삭제하려는 것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 일부다처제 등까지 합법적 가족의 범주로 포함시킬 우려가 충분하다. 이는 가족이라는 개념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해, 우리 사회 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교묘하게 바꾸는 작업 역시 한국사회에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합법화를 만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양성’이라는 단어로 인해 ‘동성’간의 결합이나 결혼은 합법화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꿈에 따라 ‘동성결합’이나 ‘동성혼’까지 가능하게 만들기에 사실상 동성혼을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개정안을 추진하는 측은 한부모와 조부모,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염두 한 것이지 결코 동성 커플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동성혼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자유롭지 않다.

여기에 더해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빼어 버리고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 한 것은 우리가 알던 가족의 개념을 깨버리고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은 기존 ‘건강가정’에 대해 마치 건강하지 않은 가족 또는 비정상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강가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고 동성혼 등의 가정을 용인하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가정 대신 가족이라는 명칭을 통해 동성혼마저도 사용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선 작업인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또 다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이나 마찬가지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다처가족이나 동성혼을 향해 그저 바라만 보던가, 아니면 양심적 비판을 통해 벌금을 비롯한 각종 처벌의 족쇄를 차든지 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안정된 사회를 혼란에 처하게 만들고, 양분시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을 해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나아가 차후 동성혼 등을 용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도모하기 위한 이하 모든 관련 법안들의 발의를 결사반대한다. 무엇보다 역차별이 불러올 재앙적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초래할 악법을 막기 위해 임전무퇴의 각오로 임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2월 13일

미래목회포럼
대표 오정호 목사
이사장 정성진 목사
총괄본부장 이상대 목사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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