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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의 씨(새문안교회), 본지 최삼경 목사 고발해

기사승인 2021.02.26  14: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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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북노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 내려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이단연구가이자 본 <교회와신앙> 편집인 최삼경 목사가 또다시 ‘교리와 윤리’ 등의 문제로 공격을 당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해 최 목사 소속 노회인 서울동북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박상현 목사)가 ‘불기소처분’으로 결론을 내렸다.

   
▲ 불기소처분 결정문

지난 해(2020년) 12월, 이경의 씨(고발인, 새문안교회 교인)가 최삼경 목사(피고발인)를 상대로 “교리적, 윤리적, 법리적 하자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서울동북노회(피고발인 소속 노회)에 ‘권징으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송부했다. 서울동북노회가 고발인 자격 문제로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자, 고발인 이경의 씨는 상급 기관인 총회 재판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에 총회 재판국은 해당 노회인 서울동북노회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이에 서울동북노회 기소위원회는 고발장을 받고 피고발인 최삼경 목사를 불러 조사를 하는 등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난 2021년 2월 19일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리고 고발인과 피고발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다.

기소위원회는 불기소처분 이유에 대해 “권징 제 4장 제 49조에 근거, 또한 피고소인이 교단(통합) 총회에서 4회에 걸쳐 이단성 시비 무혐의 결정과(제 89회, 제95회, 제96회, 제97회), 합동측 총회 2회(91회, 99회), 합신측 총회 1회(97회), 고신측 총회 1회(65회) 등에 근거함”이라고 밝혔다. 이미 소속 총회인 예장통합 총회는 물론 합동, 합신, 고신 등의 총회에서도 최삼경 목사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따른 것이라는 말이다.

이에 최삼경 목사는 고발인 이경의 씨의 소속 교회인 새문안교회 당회장 앞으로 ‘신앙지도 요청서’를 보내, 이경의 씨에 대한 신앙지도를 요청했다.

최삼경 목사는 교단 헌법 정치 제15조(교인의 의무)를 근거로 “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라’라는 위 헌법 규정에 따라 새문안교회 당회(치리회)의 신앙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니 성도 이경의 씨가 더 이상 무고한 자를 고발하는 일이 없도록 신앙지도 바랍니다”며 요청서를 보냈다.

   
▲ ‘교회와신앙 최삼경’ 이름으로 발송된 우편물. 본지 이름을 사칭한 괴문서다.

또한 최 목사는 요청서에서 “새문안교회 당회의 신앙지도에도 불구하고 성도 이경의 씨가 무고한 자에게 피해를 주어 괴롭히는 고발 행위를 계속할 경우, 헌법 권징 제 48조 제 1항 ‘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반소(反訴)에 의한 의법(依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최삼경 목사 이름의 ‘괴문서’가 <교회와신앙> 후원 교회들에게 발송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회와신앙>에 더 이상 후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교회와신앙>의 후원이 끊어지도록 하려는 음해성 공격인 것이다. 지난 1월 26일(2021년) ‘서울홍은미성우편취급국’에서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기사 참조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52 ). 이런 괴문서를 만들어 돌린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본 <교회와신앙>은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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