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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성폭행 허위증언 신도들, 실형 구형 받아

기사승인 2021.04.12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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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자... 조직적 위증”

   
법정에 들어가는 이재록 씨(연합뉴스)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여신도상습성폭행(준강간)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16년형 선고를 받은 이재록 씨(78, 만민중앙교회)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여신도 3명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4월 12일 열린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A씨 등 3명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자 이 목사에 대한 유리한 재판을 위해 조직적인 위증을 했다”며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허위증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이 목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들이) 모두 슬립을 갈아입고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슬립을 입은 적도 없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년 10월 ‘술과 음식을 나눠 먹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술도 없었다”고 증언한 뒤 다시 변호인으로부터 ‘집단 성관계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재록 씨의 여신도상습성폭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 16년형 확정 판결 직후 비서실 이름으로 발표된 만민측 입장문

이 신도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6년 전 일이었음에도 피해자 진술이 채택되고 이 목사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들의 위증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목사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5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록 씨(78, 만민중앙교회)는 지난 2019년 8월 9일 대법원으로부터 16년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1심 15년형에 이어 2심에서 16년형으로 가중된 형을 언도 받았다. 여신도상습성폭행(준강간) 혐의다. 2심 16년 형이 내려지자 이재록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이에 대법원(3부, 주심 민유숙 대법권)은 이 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재록 씨에게 16년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15년 실형 판결 이후 이재록 측은 지난 2018년 11월 22일 비서실 이름으로 공문을 내고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 반박자료를 다 제출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며 “준비한 모든 자료를 더 보강하여 당회장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응을 보인 바 있다. 2심(항소심) 16년 실형 판결 후에는 ‘대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만민 측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2019년 8월 9일 비서실 이름으로 발표된 입장문에서 만민 측은 대법원 역시 이재록 씨에 대해 편파 방송, 고소인의 진술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진실을 외면하는 판결’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기도 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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