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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평등법, 반대 의사 밝히면 법적 제재받을 수 있어

기사승인 2021.06.18  14: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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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의원 발의안 문제점 투성, 국회청원까지 등장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평등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다룰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회의 연합단체와 NGO는 물론 한편 국회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여 대대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 506개 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6월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전국 1,912명의 교수들이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했다.

   
'평등법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이 의원의 법안은 이전과 달리 모든 영역에서 차별 영역의 제한 없이 차별을 금지한다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등법안 대로라면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닌 획일적, 절대적 평등이 강요되는 전체주의 국가체제가 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를 좌시하지 않기 위해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대대적 국민청원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및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과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정체성(Gender Idnetity)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다”며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인권이라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면서 법적제재를 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동성애 행위 자체는 존중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 길**이란 이름으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45FE62650EA257AE054A0369F40E84E )이란 국회청원이 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과 함께 동성애차별법과 관련하여 반대 청원을 한 것으로 그 내용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개별법들이 평등과 차별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두고 또 다시 또 다른 역차별을 가져오는 평등법을 제정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사회적인 수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종교적 탄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평등법 반대 이유를 보면 △여성을 역차별 △여성에 대한 성폭행 범죄 야기 △음란물 범람으로 아동과 청소년 병들게 함 △신원체계의 변동 야기와 병역의무 기피수단 악용 △반동성애·반트랜스젠더리즘 표현 금지로 기본권 위반 △종교탄압 근거 마련 △부모의 양육권 제한 △성별제도 파괴 △혼인가족제도 파괴 △양심과 학문자유 억압 △동성애·성전환 권장 교육 실시 △탈동성애·탈트랜스젠더리즘 회복 상담과 치료가 금지 등이다.

길 청원인은 국민청원에서 “평등법안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들어가 있습. 주위에 자녀가 동성애자이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제법 본다”며 “2500여명의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한 가정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의 평등법안은 작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차별 영역의 제한이 없다”며 “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에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 등에도 모두 적용, 개인이 사적 자리에서 한 말도 차별이 될 수 있고, 사찰, 성당, 예배당에서 성직자가 한 설교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길 청원인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는 평등법을 제정하지 말아 주시길, 부모의 입장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국민청원에 게재된 평등법 반대 이유 전문이다.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유

1. 여성을 역차별한다.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체육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로 인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됨. 미국 코넷티컷주에서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15차례 우승을 독차지하였고, 뉴질랜드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여자 역도 경기에 나가서 수차례 우승을 하였음. 영국에서는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럭비 경기에 나가 여성 선수들이 골절상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속출하였음.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에 남성 호르몬 수치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남성으로서의 심장 크기, 폐활량, 근육 발달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 경기에 출전할 경우 경기 결과의 불공정성이 사라지지 않음.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생리학 교수의 연구 논문이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음.
 

1. 여성에 대한 성폭행 범죄를 야기한다.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상업·공공시설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로 인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이를 악용한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게 됨.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더라도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가 다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임. 초, 중, 고교에서도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하게 됨. 미국 조지아주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가 5세 여아를 성추행하였고, 미국 위스콘신주의 고등학교 성중립화장실에서 18세 고등학생이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평등법은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함.
 

1.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한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문화·오락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로 인해 동성애·성전환 코드가 어린이 만화, 대중음악, 영화 등 미디어 문화를 잠식하게 됨. 결과적으로 평등법은 동성애·성전환 문화혁명을 야기하게 되고, 아동과 청소년들은 동성애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게 됨. 한국경제의 2020년 7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10∼20대 청소년 HIV감염자 매년 증가하고 있고, 8년 만에 90% 늘었다고 함. 2020년부터 동성간 성접촉 통한 국내 HIV 감염은 53.8%로 이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을 추월하였음. 영국에서는 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 10년간 성전환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하였음.
 

1. 신원체계의 변동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기피수단으로 악용된다.

평등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평등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평등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한 ‘성별’ 용어의 정의 조항에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포함시키고 있어서 국내 신원체계에 큰 변동을 야기하게 됨. 미국 뉴욕시의 경우 차별금지법(뉴욕시 인권법) 제정 후에 31개의 젠더를 공표하였고, 신분증에 제3의 성(X) 표기를 도입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민등록제도의 큰 변경을 야기하게 될 것임. 또한, 성별정체성 차별금지가 병역 의무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인 자가 여성 또는 제3의 성을 주장하는 경우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규정을 악용하여 병역 의무를 기피할 수 있게 됨. 캐나다에서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자가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쉽게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하였음.
 

1. 반동성애·반트랜스젠더리즘 표현을 금지한다.

평등법상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에는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및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가 포함됨. 또한,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등에서의 차별도 금지가 됨. 이에 따라, 반동성애·반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영화, 방송, SNS, 광고 등은 모두 평등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됨.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게 됨.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평등법이 제정이 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LGBT 독재 국가가 출현하게 됨.
 

1. 종교를 탄압한다.

고용과 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로 인해 종교단체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됨. 영국에서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성공회 교회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음. 또한,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동성애자 커플에게 입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쇄 조치를 당했음.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반동성애 성경 구절을 인용한 목사가 징계 조치를 당하기도 하였음. 신학교의 경우에도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되고, 종교 교리에 반하는 LGBT 성직자가 출현할 수밖에 없게 됨.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있는 종교단체 예외 조항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실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 법원은 가톨릭교 중학교가 동성애자를 교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고(종교 예외 규정 적용 불가), 캐나다 법원은 반동성애 학칙을 가진 기독교 대학의 로스쿨 설립 불허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음. 영국에서는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대교 초등학교(비쉬니츠 여자 초등학교)에 대해 정부가 감사를 해서 평등법 위반에 따른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도 하였음. 교리상의 이유로 타종교를 비판한 경우에도 종교 차별금지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됨. 따라서, 평등법안의 종교단체 예외 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명목상의 예외에 불과함.
 

1.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한다.

평등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평등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평등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자녀의 동성애 및 성전환 성향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법령 또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LGBT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경우, 해당 자녀를 부모와 분리시킬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졌음. 캐나다의 경우 미성년자 딸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에 대해 아빠의 동의 없이 딸이 단독으로 성전환 호르몬 요법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딸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에게 법정 모독죄를 적용하여 체포하였음.
 

1. 성별제도를 파괴한다.

평등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평등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평등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해외 사례를 보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음(캐나다 앨버타주와 영국 등).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하였으나 자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가 정자 기증 및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후,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아빠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영국 대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엄마로 기재가 됨으로써 ‘법적으로 남성인 엄마’가 출현하게 되었음. 스페인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법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곧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 있음.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엄마, 아빠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대신에 부모1과 부모2를 사용하도록 하였음.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정정시 성전환 수술 요건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어 성별 정정을 허용한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음. 평등법이 제정이 되면 이와 같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것임(생물학적 성 결정 기준의 폐지). 한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성별은 의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와 관련이 있음(심리적 성 결정론). 캐나다의 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자녀의 출생증명서 성별 란에 ‘모름(unknown)’을 기재한 사례도 있음. 평등법은 남녀의 성별2분법 제도를 폐지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임.
 

1. 혼인·가족제도를 붕괴시킨다.

평등법이 제정이 되면 후속 입법에 의해 혼인과 가족제도가 파괴되는 연쇄효과가 발생하게 됨. 영국은 평등법 입법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성혼이 합법화되었음.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있는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동성간 비혼 동거 등록 제도를 도입하게 하거나 동성 시민동반자법 제정을 초래하게 할 것임. 동성혼을 합법화한 약 28개 국가는 동성혼 합법화 이전에 사전단계로 동성간 파트너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수년 내에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수순을 거쳤음. 영국의 경우 동성혼 합법화 이후에, 이성 간의 비혼 동거 등록 제도까지 도입이 되어 결과적으로 혼인제도가 파괴되었고, 가족이 해체되었음. 동성커플의 입양이 허용되었고, 게이커플의 대리모 출산과 레즈비언 커플의 정자기증·인공수정 출산 및 트랜스젠더 남성의 인공수정 출산도 이루어지고 있음. 평등법의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혼인 및 가족제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1.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억압한다.

평등법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선한 양심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게 됨. 양심에 따라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거나, 퀴어축제 홍보물 제작을 거부하는 사업자들은 평등법 위반의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됨. 또한, 학교와 직장에서 동성혼에 반대한다, 성별은 바꿀 수 없다, 성별은 남녀 2개 이외에는 없다고 발언하는 경우 평등법상의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음. 또한, 대학의 신학교수와 의학교수가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반동성애 또는 반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연구 및 강의를 한 경우에 평등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이와 같이 평등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음.
 

1. 동성애·성전환 권장 교육이 실시된다.

평등법이 제정이 되면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및 위험성을 교육하는 것이 차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가 됨.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평등법은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 및 관련 법령의 제, 개정은 차별의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정상이고, 성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성별은 남녀 이외에 수십 가지 젠더가 있다는 LGBT 권장 교육도 우대조치라는 명목으로 실시하게 됨. 영국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학교가 새로운 성교육 지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이 지침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가 아닌지를 탐색해 보도록 가르쳐야 하고, 학생들이 자신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성전환자임을 발견하게 되면 학교는 이를 반드시 인정해 주도록 의무화하였음.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성전환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하였는데, 교육전문가들은 이러한 젠더교육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 탈동성애·탈트랜스젠더리즘 회복 상담과 치료가 금지된다.

평등법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의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성전환 호르몬 요법 치료를 거부하거나 레즈비언의 정자 기증을 통한 인공수정을 거부할 경우 평등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게 됨.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레즈비언에게 인공수정을 거부한 의사에게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 한편, 평등법은 동성애와 성전환이 유전이라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음. 따라서, 평등법이 제정이 되면 탈동성애와 탈트랜스젠더즘을 위한 회복 상담 및 치료가 금지되는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게 됨. 평등법이 제정된 영국과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탈동성애와 탈트랜스젠더즘 상담, 치료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음. 그러나, 동성애와 성전환이 유전이 아니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며, 실제로 상담과 종교적 회심 등을 통해 탈동성애자와 탈성전환자가 된 수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중에 소수자인 탈동성애자와 탈트랜스젠더를 보호하지 않는 평등법은 그 자체가 큰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고 편향된 특정 사상을 지지하기 위한 입법에 불과한 것임.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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