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방역 4단계, 비대면예배 신중 적용해야

기사승인 2021.07.12  16:16:44

공유
default_news_ad1

- 한교총∙한교연, 교회 적용 신중 요구, 통합은 대응지침 내려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감염으로 인해 정부가 방역 4단계를 시행한 가운데 교회에 전면적인 비대면 예배를 2주간 드리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가 방역 4단계에 빠른 적용으로 비대면 전환은 물론 각종 여름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가 7월 9일 논평을 내고 종교시설에 대한 적용에 대해 신중한 지침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 방역4단계 시행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 논평

한교총은 ‘방역 4단계 시행에 대한 논평’에서 “이번 4단계 조치는 확진자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이나, 극단적 폐쇄에 해당하는 대응 4단계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던 당국의 판단에 아쉬움을 갖는다”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비대면에 해당하나, 생활 필수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그동안 확산을 막아온 종교시설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접종자의 참여 등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기본 예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이 위중한 시기를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며, 단기간 안에 방역지침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연합 역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온지 1년 6개월 동안 벌써 3번째 전면 비대면예배를 드리게 된다”며 “방역을 구실로 예배다운 예배를 잃어버린 유무형의 피해와 희생은 누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위기와 관련 ▲변이 바이러스 폭증은 정부의 근시안적 방역 정책과 국민적 해이 ▲민노총 노심 불법집회 허용 등 편파적 편향적 정책 실패 ▲정부의 K방역 자만으로 백신 확보 실패 등을 지적했다.

특히 한교연은 “이 모든 책임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특히 코로나 확산의 아무 잘못도 없는 한국교회가 떠안게 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방역을 구실로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온 예배에 대한 교회의 자율권을 회복하고 동시에 철저한 책임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국민 각자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제라고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온 국민이 조속히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고통 분담을 요청하기에 앞서 근시안적 방역 정책 실패에 따른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예장통합)는 방역 4단계와 관련 교단 차원이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밖의 4단계 거리두기 제19차 교회대응지침을 내리고 방역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원 지역의 거리두기 지침으로는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교회의 예배는 비대면예배로 전환(예배주일예배, 주중예배, 새벽예배 일체를 포함) ▲성가대나 찬양팀의 운영은 예배영상 제작 및 송출을 위한 최소 인원은 20명 이내로 예배당에 참석하며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모든 방역 조치에 만전 기할 것 ▲ 설교자는 백신 1회 이상 접종 후 14일이 지났으며, 회중석의 거리를 3미터 이상, 강단의 3면을 투명 아크릴판으로 막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설교 가능. 설교 외의 예배 순서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단, 방송법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에 의거한 방송사업자가 예배 영상을 송출하거나 예배영상 제작/송출인원이 1인일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교회 주관 기도회, 소모임, 행사, 숙박, 식사 전면 금지. 백신접종 완료 성도도 모임을 가질 수 없음 ▲예배당 방문자 체온확인, 출입대장 작성, 방역 및 환기, 공용물품 사용 금지,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정부의 방역수칙 지키며 운영 가능 ▲ 교회의 재정(회계)처리, 교회 관리, 인사 등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 가능 ▲ 교회 시설에서 거행되는 결혼식, 장례식은 허용하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친족에 한하여 49명 이내의 인원만 참석 가능. 만일 결혼식을 마치고 별도로 준비한 공간에서 식사할 경우에는 ‘식당’ 방역수칙을 적용을 밝혔다.

또한 수도권 외의 거리두기 지침에는 ▲해당 지역의 방역단계와 지자체별 방역지침을 확인, 해당 지역의 방역단계에 맞는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http://ncov.mohw.go.kr/ 참고) ▲예배는 주보에 안내된 정규예배(주일예배, 주중예배, 새벽예배 등)는 각 단계별로 수용인원인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이내에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 ▲예방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에서 제외(예방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이 가능(예방접종 완료자 : 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나)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설교자는 백신 1회 이상 접종 후 14일이 지났으며, 회중석의 거리를 3미터 이상, 강단의 3면을 투명 아크릴판으로 막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설교 가능 ▲교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단계별 모임 행사 규정을 철저히 준수 ▲교회의 재정(회계)처리, 교회 관리, 인사 등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는 정부의 방역수칙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 ▲교회에서 거행되는 결혼식, 장례식은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준 준수하에 가능,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이 적용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 시설의 경우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을 금지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 등이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