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세습 걸림돌 제거하려는 세습금지법 개정안 문제 많다”

기사승인 2021.09.23  14:28:23

공유
default_news_ad1

- 김수원 목사, 총대들에 드리는 공개 서신에서 밝혀

합목적성과 개정 절차 비공정성, 위헌 소지
전임자 영향력 배제 등 곳곳에 문제점 투성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제106회 총회를 앞두고 명성교회 세습에 걸림돌이 되었던 일명 ‘목회지세습금지법’(헌법 제28조 6항)과 관련한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인가에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수원 목사(태봉교회)가 개정안에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우려되는 문제점을 알리는 서신을 106회 총대들에게 서신 형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다.

   
▲ 김수원 목사 

‘교단 ‘헌법 제28조 6항’ 관련 헌법시행규정 개정안 타당한가?‘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김수원 목사는 헌법 제28조 6항(일명 목회자세습금지법)과 관련한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법조문의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및 개정 절차의 공정성 문제 ▲전임자의 영향력 배제가 관건 ▲개정안의 위헌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수원 목사는 “교단법인 경우, 복음의 영성으로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고 인간의 탐욕을 배제하여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게 하는 법조문이라야 이에 부합한다”며 “이번에 상정된 목사 청빙 관련 안(案)이 합목적성을 지닌 '바른' 개정안(改正案)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법적 안정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의 상식에 반(反)하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법조문에 담아내야 한다”며 “제・개정된 법 조항으로 인해 기독교적 가치가 손상되거나 불의한 강자가 득을 보고, 이에 항거하는 힘없는 자들이 내몰리게 된다면, 공교회의 질서와 화평은 무너지고 결국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개정 절차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명한 김수원 목사는 “현재와 같이 본 건과 관련하여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개정 과정에 헌법에 반하는, 특정 이익 집단(세력)의 의사가 편향하게 반영되지 못하도록 공정한 절차적 진행이 필요하다”며 “주관부서(헌법위원회)에서는 진즉 공청회나 교단의 공적 언로(言路)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 분석하여, 교회의 ‘공공선(公共善)’을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전임자의 영향력에 관한 것을 지적했다. 김 목사의 지적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는 전임자가 은퇴(사임)한 지 5년이 지나면 이른바 세습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다”며 “명분은 ‘담임(임시)목사’ 시무 기한이 3년(연임 가능)인데 이 기간을 넘겨 5년이면 은퇴한 목회자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김수원 목사의 편지 

하지만 세습의 또 다른 꼼수라고 주장한 김수원 목사는 “단순 은퇴 시점이 아닌 '완전 퇴진' 시점을 기산일(起算日)로 5년 또는 '전임자 사후(死後)' 5년이라면 혹 모를까, 지배적인 영향력이 배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습 제한 시한을 은퇴 후 5년으로 완화하는 경우라면, 세습을 시도하려는 교회에서는 ‘세습 권장법’이 될 터이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온갖 편법으로 인해 ‘갈등 야기법’이 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역행함을 지적한 김 목사는 “헌법에서 금하는 사안을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에서 무력화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이기에 그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정녕 청빙 제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법적 적정성(適正性)을 가지고 현행 자립대상교회에 대한 예외규정처럼 상위법인 헌법에서 다룰 일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수원 목사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은 채로 관련 상정안을 이번 총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려 든다면, 그 저의가 의심받게 될 것이며 세습을 조장하는 ‘나쁜 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한다’라는 말처럼, 나쁜 법이 좋은 법을 축출하게 해서야 되겠느냐”며 개정안의 문제에 총대들이 관심을 갖기를 촉구했다.

다음은 김수원 목사가 총대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제106회 예장통합 총회 총대님들에게 드리는 서신]
교단 ‘헌법 제28조 6항’ 관련 헌법시행규정 개정안 타당한가?

주님의 이름으로 총대님들에게 문안 드립니다.

교단 총회가 눈앞(9/28)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루 일정으로 열리게 된 터라, 복잡다단한 총회 현안들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헌법 제28조 6항(일명 목회지세습금지법)과 관련한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이 그러합니다.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1. 법조문의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및 개정 절차의 공정성 문제.

어떤 법이든 제・개정 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법조문의 합목적성입니다. 교단법인 경우, 복음의 영성으로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고 인간의 탐욕을 배제하여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게 하는 법조문이라야 이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목사 청빙 관련 안(案)이 합목적성을 지닌 '바른' 개정안(改正案)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처신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또다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받는 일(롬 2:24)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속 가능한 법적 안정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의 상식에 반(反)하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법조문에 담아내야 합니다. 특히 교회법은 강자의 불의를 통제 또는 예방하고,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뿐더러 기독교적 가치를 유지 발전하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개정된 법 조항으로 인해 기독교적 가치가 손상되거나 불의한 강자가 득을 보고, 이에 항거하는 힘없는 자들이 내몰리게 된다면, 공교회의 질서와 화평은 무너지고 결국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이와는 무관한지 신중히 살펴볼 일입니다.

셋째로는 개정 절차의 공정성입니다. 헌법시행규정은 헌법을 시행하는 과정에, ‘타당한 법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시행규정의 개정은 신중해야 하며 결코 대충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와 같이 본 건과 관련하여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개정 과정에 헌법에 반하는, 특정 이익 집단(세력)의 의사가 편향하게 반영되지 못하도록 공정한 절차적 진행이 필요합니다. 주관부서(헌법위원회)에서는 진즉 공청회나 교단의 공적 언로(言路)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 분석하여, 교회의 ‘공공선(公共善)’을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등은 없었고, 심지어 교단의 공적 언로마저 누군가(?)에 의해 통제 또는 차단되는 상황에서 무슨 선한 개정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2. 전임자의 영향력 배제가 관건

헌법시행규정의 개정안을 살펴보니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전임자가 은퇴(사임)한 지 5년이 지나면 이른바 세습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명분은 ‘담임(임시)목사’ 시무 기한이 3년(연임 가능)인데 이 기간을 넘겨 5년이면 은퇴한 목회자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총대 여러분~! 이러한 개정안의 명분론이 타당한가요? 세습반대론을 설득하기에는 개정 사유가 참 궁색해 보입니다.

일반의 정상적인 교회에서나 3년 시무 기한의 ‘담임(임시)목사’ 위치에서 목회지 세습은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그러나 위임목사에 이은 원로목사 등의 위치에서 은퇴 햇수에 상관없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 교회들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단순 은퇴 시점이 아닌 '완전 퇴진' 시점을 기산일(起算日)로 5년 또는 '전임자 사후(死後)' 5년이라면 혹 모를까, 지배적인 영향력이 배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습 제한 시한을 은퇴 후 5년으로 완화하는 경우라면, 세습을 시도하려는 교회에서는 ‘세습 권장법’이 될 터이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온갖 편법으로 인해 ‘갈등 야기법’이 될 공산이 큽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3. 개정안의 위헌성

헌법시행규정은 헌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거나 헌법의 시행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그 법적 취지를 ‘보완’ 또는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헌법 제28조 6항의 제정 목적이 복음과 시대정신에 반(反)하는 목회지 세습을 금하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금하는 사안을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에서 무력화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이기에 그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정녕 청빙 제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법적 적정성(適正性)을 가지고 현행 자립대상교회에 대한 예외규정처럼 상위법인 헌법에서 다룰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은 채로 관련 상정안을 이번 총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려 든다면, 그 저의가 의심받게 될 것이며 세습을 조장하는 ‘나쁜 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총대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한다’라는 말처럼, 나쁜 법이 좋은 법을 축출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중심에 서서 정도(正道)를 걸어야 할 한국교회 장자 교단에서 말입니다. 우리 총회와 교단이 복음의 진리 안에 바르게 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김수원 목사(태봉교회) 올림.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