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기독 공직자, 타종교 예식 참여금지, 교제는 OK

기사승인 2021.10.14  14:57:42

공유
default_news_ad1

- 이상원 교수 미래목회포럼에서 가이드라인 제시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기독교인 공직자가 타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이 문제에 대해 미래목회포험(대표회장 오정호 목사)가 ‘기독교인 공직자와 타 종교예식 참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7-5차 정기포럼을 10월 14일 오전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미래목회포럼 주최, ‘기독교인 공직자와 타 종교예신 참여’ 주제의 포럼이 지난 10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 주제발표를 한 이상원 교수는 “기독 정치인(공직자)은 타종교의 종교적 예식에 참석할 수 없다”며 “하지만 국가의 정책수행을 위한 공식적인 일들, 다른 종교 관계자들의 예방(방문), 타종교인의 소천으로 인한 문상에서의 조의, 사찰의 인사법인 합장의 방식, 그리고 타종교인과의 교제를 위한 식사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정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원 교수는 성서신학적 관점과 더불어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이 각 사람뿐만 아니라 각각의 삶의 영역에 적절하고 고유한 자리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은 인간을 넘어선 창조세계의 전 영역까지에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독정치인과 기독공직자는 타종교가 신봉하는 신에 대한 경배를 표현하는 종교의식 혹은 예배의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신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경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도덕법인 제1계명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활동할 때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다”고 주장했다.

   
▲ 발제하는 이상원 교수

그렇다면 정치적인 필요를 위하여, 그리고 공무수행의 목적을 위하여, 마음으로는 다른 신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단순한 의례로서 형식상으로만 타종교의 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제1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행위”에 중점을 두고 주는 명령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마음으로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며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을 때 천황숭배의례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천황숭배의례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신사참배가 단순히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폐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교회와 함께 고통을 나누어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자기합리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제1계명을 거스르는 결단을 요구하는 행동에 대하여 기독정치인과 기독공직자는 정치적 이득을 잃을 각오를 하고, 또한 직을 걸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마음으로는 타종교의 신 숭배를 하지 않고, 신을 숭배하는 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타종교의 예배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타종교 숭배의식에 단지 관전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제1계명을 범한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건덕 상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 “타종교에서는 진정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의식을 진행하고 있고, 예배의식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목적은 진정한 마음과 태도로 동참해 달라는 뜻을 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그런데 기독정치인이나 기독공직자가 마음으로는 타종교를 거부하면서 다만 자기 자신의 특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직해야 할 기독교인의 처신에 어긋나는 위선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태도로 예배의식을 진행하는 타종교인들에게도 배반감을 느끼게 하는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기독정치인과 기독공직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타 종교인이 소천하였을때 장례식에 참여하여 고인에 대한 조문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 대해 이 교수는 “어느종교든지, 장례예식은 신을 숭배하고 고인의 사후 행로를 결정하는 종교적 목적이고, 고인을 떠나보내고 남은 자들이 고인을 잃은 슬픔으로부터 점차 벗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는 현실적인 목적이다”며 “기독교인은 종교적 의미의 의식에는 참여해서는 안 되지만, 고인의 남은 유족들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는 조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타종교의 장례예식에서 조문을 할 때 고인에 대하여 절을 하는 방법으로 조문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고인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며 “특히 유교 장례 예식의 경우에 고인은 귀신으로 승화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인에 대하여 절을 하는 것은 곧 귀신을 숭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불교의 장례예식에서 합장을 하는 것은 부처에게 절을 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살아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불교 특유의 인사법이므로 사찰 관계자들과 만나 합장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불교의 문화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며 “타종교의 장례예식에서 영정 앞에 서서 기도나 묵념을 하는 것은 기도나 묵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남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장례절차를 잘 치르고 하루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내용으로 기도를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신호 장로(제57대 교육부차관, 전 대전광역시 교육감)는 “공직자로 있으면서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제1계명이 발생할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불신자인 친구나 아는 이의 장례식에는 참석했지만 기독교적인 자세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관직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은퇴교수)는 논평에서 이상원 교수의 합장에 대한 견해 대해 “합장의 행동에는 불교의 정신이 함축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공직자가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통 인사법인 목례나 악수를 하는 대신 불교적인 의미가 내포된 합장의 인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중심적’이며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