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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소수종교인 강제 개종 금지 법안 거부

기사승인 2021.11.03  1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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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미성년 기독 소녀, 납치 강제 결혼 당해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파키스탄 국회위원회가 강제 개종을 금지하는 법안을 거부해 해당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고 외신들이 최근 보도했다.

강제개종금지법은 파키스탄 인권부가 발의한 것으로 이슬람교도들이 비이슬람교도인 미성년자 소녀들을 불법으로 납치해 강제 결혼 및 개종시키는 폐단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 파키스탄 라호르(Lahore)시 전경

파키스탄의 조혼금지법에 의하면 파키스탄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여성이나 만 18세 미만의 남성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서는 미성년자 기독교도들을 비롯한 비이슬람교 소녀들이 이슬람교도 남성에게 납치되어 강제 결혼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파키스탄 정부와 법원은 이를 묵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소녀들은 납치된 후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되며 결혼 동의 서약 시 위협과 신체적 학대로 인해 억지로 동의 서약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제개종금지법은 이를 막기 위해 비이슬람교도가 타종교로 개종을 원할 시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강제 개종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를 최대 10년의 징역형 및 20만 루피(한화 약 1백4십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누룰 하크 카드리 종교화합부 장관(Naya Daur TV)

강제개종금지법안은 지난 9월 파키스탄 종교화합부에 의해 한 차례 거부된 바 있으며 당시 종교화합부는 강제개종금지법이 “이슬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종교화합부는 “강제개종금지법이 막으려고 하는 강제 결혼 및 개종 사건은 파키스탄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며 “이 법안은 이슬람교도와 비이슬람교도 사이에 분열을 일으킬 뿐”이라고 밝혔다.

강제개종금지법안은 지난달 중순 국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되었으나 이번에도 국회 상정이 거부됐다. 누룰 하크 카드리(Noorul Haq Qadri) 종교화합부 장관은 “강제개종금지법은 소수종교인들을 (편견과 위협 등에) 더 취약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슬람교에 강제 개종이나 강제 결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도 이슬람교와 어긋나는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위원회의 강제개종금지법안 거부 결정에 소수종교를 따르는 국회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본지 <교회와신앙>에서 보도한 것(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54 참고)처럼 지난 7월에도 파키스탄 대법원은 파키스탄국립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Pakistan)를 이끌고 있는 아자드 마샬(Azad Marshall) 목사가 해당 문제와 관련해 파키스탄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 법원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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