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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종교학교 수업료 차별 ‘위헌’

기사승인 2022.06.23  1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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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메인주 기독교 3가정 종교 차별 소송 제기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사립학교 학생들을 주정부의 수업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메인(Maine)주의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메인주 정부는 공립학교가 없는 시골 지역의 학생들에게 집 근처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메인주 정부는 이 수업료 지원 대상에서 종교사립학교 재학생들을 제외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 수업 시간 

메인주는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 사립학교의 기준을 “미국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그 어떤 정치 성향이나 종교의 색채를 띠고 있지 않은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자녀를 기독교 사립학교에 보내는 메인주의 세 가정은 이 규정이 종교 차별이라며 메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에 열린 1심과 2020년 10월에 열린 2심에서 법원은 메인주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열린 최종심에서 “메인주의 이 규정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이전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메인주의 이 제도는 종교의 자유를 실천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세 가정은 자녀들이 기독교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점 외에 수업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결격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켈리 셰클포드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 회장(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세 가정의 변호를 맡은 기독교 법률 단체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의 켈리 셰클포드(Kelly Shackelford) 회장은 “법원은 이 나라 미국에서 종교 차별이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환호와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어 셰클포드 회장은 “메인주를 비롯해 미국 전역의 학부모들은 이제 정부의 응징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늘은 종교의 자유를 위한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고 밝혔다.

메인주를 상대로 소송을 건 학부모 중 한 명인 에이미 카슨(Amy Carson) 씨는 C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메인주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슨 씨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제공할 권리가 학교의 종교성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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