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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낙태 허용 판결 무효화

기사승인 2022.06.30  1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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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기독교계 환영 “임신 여성 더 많이 지원해야”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이었던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번복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에 복음주의권 기독교 단체와 리더십들은 기쁨의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교회가 임신한 여성들에게 더 많은 돌봄과 지원을 베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당일 미국 시민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Ted Eytan, Wikimedia Commons / CC BY-SA)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텍사스(Texas)주의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의 여성이 낙태를 거부당했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사건에서 시작됐다. 1973년 당시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정부가 임신 초기 낙태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내려진 지 50년 만에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은 낙태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 조항이 낙태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은 각 주의 시민들에게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지 않는다”며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이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낙태 문제는 각 주에서 선출된 대표들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바트 바버 남침례교총회 총회장(FBCF)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무효화되자 미국의 기독 지도자들과 복음주의계 교회들은 환영의 마음을 표하는 동시에 교회와 사회가 임신한 여성과 아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남침례교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총회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바트 바버(Bart Barber) 총회장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버 총회장은 “교회와 지역 공동체, 사회는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을 위해 보호와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아(Georgia)주 자유교회(Free Chapel)의 젠센 프랭클린(Jentezen Franklin) 목사도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수십 년간 수많은 성도들이 드려온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며 “법원이 내린 담대하고 정의로운 이 결정에 우리의 공은 없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우리는 임신한 여성들과 태어날 아이들을 사랑과 돌봄으로 지켜야 한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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