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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증경총회장의 탄원서를 보고..

기사승인 2022.07.15  13: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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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긴급 분석

오총균 목사/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 담임, 한국목회자후원센터장, 정왕영재교육원이사장,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 박사

   
 오총균 목사


  들어가며

  예장 통합교단의 헌법 정치(제2편) 제28조 제6항(일명 목회지대물림방지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M 대형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미 사건번호 2022나2005732 사건(부장/차문호 판사)과 관련한 탄원서가 M 대형교회를 적극 옹호하는 모 단체를 통해 지난 7월 4일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에 접수된 바 있다. 그런데 이 탄원서에 이어 예장 통합교단 총회장을 지낸 어느 한 분의 탄원서가 지난 7월 12일 해당 재판부에 접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무릇 법원에 제출되는 탄원서란 해당 사건 재판에 작게라도 영향을 끼치는 관계로 사실과 법리에 입각한 탄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탄원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중대한 법리적, 사실적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러함에도 이 탄원서 내용을 묵인하고 그대로 방관하며 넘길 경우, 교단 내 많은 구성원들이 이 탄원 내용과 동일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체적 진실이 호도될 수 있어 그에 대한 진실 관계를 밝히며 이를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해당 탄원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긴급 분석코자 한다.
 

해 탄원서 주요 내용 2개 사항 분석

1. 해당 탄원서에서 탄원인은 예장 통합교단이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일명 목회지대물림방지법)의 법을 제정한 사실을 전제하면서 총회 헌법위원회가 ‘이 법은 기존의 교단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이 법’은 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일명 목회지대물림방지법)’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법(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장로교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헌법위원회가 내렸다고 탄원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내용은 통합교단 내에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단 구성원들 대다수가 그와 같이 이해하고 있다. 실제 제101회 총회 헌법위원회는 지교회의 청빙권이 제한되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해당 헌법의 조문 개정을 요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헌법 조문(헌법 정치 제28조 제6)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제103회 총회 본회에서 부결되어 개정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단 내 구성원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헌법(憲法)’은 그 헌법 조문의 개정(폐지)을 통해서만 그 법적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되는 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만으로 그 법적 효력이 상실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이는 ‘총회결의’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으로도 불가하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7조). 헌법위원회가 내리는 위헌 판단은 헌법의 하위법(예컨대 헌법의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노회규칙 이하 등등)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교단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절대 위헌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개정된 사실이 없는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아직도 유효하며 실정(헌)법으로 현존한다. 그리고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교단 최고법인 ‘헌법’의 조문이며, 헌법의 하위법(예컨대 헌법시행규정)에 해당하는 조문이 아니다. 헌법은 헌법의 하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바, 결코 헌법(조문 포함)이 다른 헌법 조문에 의해 판단되어 위헌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는 법은 국가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이다. 이에 따라 국가 법률 제12897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위헌결정의 효력).”

여기서 국가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하는 법은 결코 국가 최고법인 헌법(헌법 조문)이 아니다. 국가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이다. 헌법으로 헌법을 위헌 심판한다는 논리는 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해당 탄원서는 위헌 심판에 대한 정확한 법리를 모르는 가운데 작성된 탄원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번 기회에 모든 교단 구성원들(특히 교단 지도자들)이 위헌 심판에 대한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여 더 이상의 법리 오해에서 오는 혼란이 없었으면 한다.

2. 또한 해당 탄원서에서 탄원인은 교단 내 일각에서 제104회 총회 수습안 결의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라는 헛소문을 내고 있다고 탄원했다. 그러나 이것이 헛소문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 제1심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다. M 대형교회 내부에서 제기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국가 법원 제1심 재판부는 총회 수습안이 대외적 효력이 없는 결의라고 그 성격을 규명한 교단 총회의 입장을 적시했다. 다음은 국가 제1심 법원이 판결문 제10쪽에서 적시한 교단 총회가 밝힌 총회 수습안에 대한 규명 내용이다.

“이 사건 수습안 의결은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하도록 하며, 임시 당회장 파송 및 노회장 추대 방안을 정하여 분쟁을 수습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과 취지이고 '총회가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중재안'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 사건 수습안 결의 제3항은 추후 '○○○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에 관한 가정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수습안 결의 자체로 확정적인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총회가 〇〇교회에서의 ○○○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서울동남노회에 지시하도록 결의하였다거나, 종전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 내용을 무력화시키고 종전 ○○○ 목사에 대한 담임목사 청빙이 적법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문언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수습안 의결은 총회가 ○○○ 목사의 위임목사직을 승인한 결의가 아니다(제1심 판결문 제10쪽에 국가 제1심 재판부가 적시한 내용).

이 총회 수습안에 대한 이 같은 성격 규명은 국가 법원 제1심 재판부의 단독 판단이 아니다. 제104회기 총회 총대 4인이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609557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교단 총회가 선임한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광장)이 2021. 6. 1. 관할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밝힌 내용이다(해당 준비서면 제12,15,16쪽). 이 내용을 국가 제1심 재판부가 인용하여 적시한 것이다. 당시 교단 총회가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총회 수습안에 대한 성격을 이렇게 규명한 사실(팩트)에 근거하여 현 사건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해당 법무법인에서 자신들이 주장한 그 내용을 헛소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는 대담성을 보면서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탄원인이 국가 법원 제1심 판결내용을 한 번이라도 정독했다면 이와 같은 탄원 내용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왠지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만 듣고 탄원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나가며

 탄원인은 이 소송 사건에서 M 교회를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탄원 내용이 교단 내 특정인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법리 및 사실(팩트)적 측면에서 진실과 다른 괴리점이 확인된다. 더구나 탄원서 내용 가운데 다수의 교단 구성원들이 탄원인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법리’와 ‘사실’에 입각한 진실을 조명할 필요가 대두된다. 무릇 탄원이란 해당자에 대한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이미 판결한 선고를 인정하고 반성함을 전제로 온정을 베풀어주기를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 호소는 감성에 의존하는 내용만으로는 부적절하고 법원의 판결 주문과 이유를 제대로 판독하고 이에 근거하여 겸손하게 재판부를 존중하며 선처를 구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서 바라기는 해당 탄원서의 긴급 분석을 통하여 해당 사건의 진실이 담당 재판부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교단 내 모든 구성원들이 ‘법리’와 ‘사실’에 입각한 사안의 진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더 이상의 혼선이 없게 되기를 희망한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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