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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신학자 106명 “명성교회 세습 반대”

기사승인 2022.09.16  1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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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세습에 대한 예장통합 신학자들의 신학적 입장문 발표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고재길 등 통합 소속 신학자들 106명이 최근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신학적 입장이 다음 주 20일부터 시작될 예장통합 총회에 참석할 총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 통합 신학자 106명이 '명성교회 세습 반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106명 신학자들은 입장문을 통하여 “98회(2013년) 총회에서 ‘담임 목사직세습방지 및 교회 세습방지법’을 결의했다”는 점과 “2014년 교단 헌법에 ‘목회지 대물림 금지’ 조항이 신설 명문화 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그러나 교단 헌법을 위반한 교회 세습들이 일어났고, 사회에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대들에게 “교단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 6항(목회지대물림금지)을 폐기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막아내어 헌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총대들은 교회 세습에 대한 평신도 교인들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대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106명 신학자들은 “베드로전서(2:5)에는 특정 가문의 제사장직 대물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구약성경의 제사장 대물림을 언급하며 목회지 대물림을 정당화하는 시도는 “신약성경 없는 구약성경 만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헛된 주장이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대형)교회의 세습은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특정인이 자본과 권력을 대물림하는 행위”라며 “이 행위는 교회의 공교회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104회 총회가 ‘법을 잠재하고’ 결의한 교회 세습 수습안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9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장통합 제107회 총회에는 ‘총회헌법 정치 제28조 6항 삭제’를 요구하는 소위 ‘세습금지법 폐기’ 헌의안(진주남노회)과 함께 ‘교회세습방지법 준수’ 헌의안(제주노회)과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무효 혹은 철회’ 헌의안(안양노회, 경기노회, 전북노회, 군산노회, 대전노회)이 논의될 예정이다.

교회 세습을 놓고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신학자들의 입장문이 예장통합 총회 총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총회에서 결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예장통합 소속 신학자들의 입장문 전문이다.

 

교회세습에 대한 예장통합 신학자들의 신학적 입장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제98회(2013년) 총회에서 전국 7개 노회가 헌의한 ‘담임 목사직세습방지 및 교회 세습방지법’을 총대 대다수의 찬성(870대 81표)으로 결의했습니다. 2014년 12월 8일, 교단 헌법에 ‘목회지 대물림 금지’ 조항인 제2편(정치) 제28조 6항이 신설 명문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단 헌법을 위반한 교회 세습들이 일어났고, 이것이 교계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교인들의 탄식, 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교단 소속 신학자들은 금번 제107회(2022년) 총회 총대들에게 교회 세습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구약성경의 제사장직 대물림이 오늘날의 목회지 대물림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매년 제사장의 희생제사를 단 한 번으로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전서(2:5)에는, 특정 가문의 제사장직 대물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목회지 대물림의 정당화 시도는 신약성경 없는 구약성경 만의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헛된 주장입니다.

2. 교회 세습은 교회를 사유화하는 행위입니다.

(대형)교회의 세습은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특정인이 자본과 권력을 대물림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교회의 공교회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행위는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도 훼손시켰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마 5:13-16)이 됨을 부정함으로써 선교가 막혔습니다.

3. 교회 세습을 막으려는 강력한 방안이 사제의 독신제도였습니다.

유럽 중세시대의 교회는 시시때때로 교회 세습 방지를 결정하여 선포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중세의 교회사에서 세습 방지의 가장 강력한 방안은 사제의 독신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초법적 절대 권력을 쥔 교황이 예외적으로 교회 세습을 허용했는데, 종종 성직매매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쥔 교권과 검은 거래는 중세 암흑시대의 한 단면입니다.

4. 제104회 교단 총회의 ‘수습안’ 결의는 교단의 법질서를 어긴 불법입니다.

본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1장 제3조 2항에 명시된 법 적용은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총회의 의결이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잠재”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04회 총회가 “법을 잠재하고” 결의한 교회 세습 수습안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5. 금번 제107회 총회의 총대들에게 호소합니다!

교단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 6항(목회지대물림금지)을 폐기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막아내어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총대들은 교회 세습에 대한 평신도 교인들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대변하기 바랍니다. 장로교회의 정체는 대의민주주의 질서입니다.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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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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