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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성범죄 매주 1건 발생 ‘대처 시급해’

기사승인 2022.12.02  1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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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좌담회 11/30 ‘제도와 인식 개선 필요’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목회자(목사, 전도사, 선교사 등)에 의한 성범죄가 매주 1건씩 피해가 발생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기독교 언론 <뉴스앤조이> 10년간 판결문 전수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529명이었으며 이는 한 달에 4명, 즉 한 주에 1명씩 발행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법원 판결문에 의한 공개된 것으로 최소의 숫자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20대 여성이었다. 교회가 청년세대, 미래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목회를 펼치는 것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뉴스앤조이>가 공동 주최하는 ‘목회자 성폭력’ 관련 좌담회가 지난 11월 30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뉴스앤조이>가 공동 주최하는 ‘목회자 성폭력’ 관련 좌담회가 지난 11월 30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됐다. ‘거룩한 범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좌담회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목회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안을 찾는 취지로 마련됐다(좌담회 유튜브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0Q-xdzuLtAs).

좌담회 참석자들은 박신원 실장(기독교반성폭력센터), 남오성 공동대표(교회개혁실천연대), 진희원 변호사(법무법인 화평)와 <뉴스앤조이> 최승현, 나수진 기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한주은 팀장(교회개혁실천연대)이 사회자로 나섰다.

'거룩한 범죄자들'은 <뉴스앤조이>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법원에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목회자(목사·전도사·신학생·선교사 등) 259명의 판결문 283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기획이다. 총 11편의 기사와 1편의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구성됐다.

   
▲ 남오성 목사와 한주은 팀장(왼쪽부터)

“부끄럽다”, “이럴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 정말 몰랐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좌담회는 시작했다.

목회자 성범죄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원인에 대해 ‘목회 환경’을 지적했다. 교회 내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또 성도들이 ‘친밀감’을 추구하며 가족 같은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언급됐다.

남오성 목사는 “목회라는 환경이 성범죄에 잘 드러나 있다”며 “여성이 많고, 교회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친밀감을 추구하며, 가족 같은 관계를 또한 소망하기 때문이라”라고 언급했다. 또한 “목사가 말한 것은 무조건 옳다. 목사의 말에 의문을 가지면 안 된다”는 등의 이상한 교리도 통용된다고 지적했다. 평소 목사의 말을 신뢰하도록 정신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소위 ‘가스라이팅’이 이때 적용된다고도 했다. 목사의 말을 따르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목사를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신도들의 신앙과 의식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교회와 사회의 접근 방식에 차이점이 있다는 점이 패널들의 지적이다. 교회는 주로 사건을 감추려고 하거나 가해자 목사를 보호하려는 측면이 아직도 강한 반면, 사회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신원 실장(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성범죄는 옛날에도 있었던 일들이다”며 “교회, 노회, 교단의 무관심이 있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알려지지 않도록 했다. 교단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런 방식이 오늘날에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진희원 변호사(법무법인 화평)는 일반 사회 관점에서 성범죄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크게 인식 변화를 갖게 되었다. 그 계기가 지난 2018년 미투 운동 때문이다.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 위주로의 관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 박신원 실장과 진희원 변호사(왼쪽부터)

반면 교회 사건은 후진적 시각들이 남아 있다. “친해서 그렇다”, “애정표현이다” 등의 변명이 교회 내에서 아직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의 일상적인 뻔뻔한 변명들이다. 진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교회 내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이 드러나면 성도들이 가해자 목사를 중심으로 뭉쳐 피해자만을 쫓아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문제 해결보다는 교회가 속히 조용해지기만을 원한다는 말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무관용적인 징계, 고발-수사-피해자 보호 등의 시스템 구축 등이 언급됐다.

먼저, 교회나 교단 내에 성범죄 발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매뉴얼이 전무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었다. 성범죄 발생 전, 즉 신학교 입학과 수업 중에 관련된 교육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과 목회 현장에서 사건 발생 이후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박신원 실장은 “성범죄가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무관용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잠깜 목회를 멈추었다고 다시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물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해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교단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오성 목사도 동의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필터링을 해야한다”며 “이후 목회 현장에서도 성문제에 대해 재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목사는 목회자 회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범죄를 저지를 목회자는 ‘드러날 경우 끝’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감추려고만 한다며, 적절한 징계와 처벌 이후 회복할 수 있는 길까지도 교단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것이 곧 성범죄 예방의 길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나수진 기자는 취재 중 성범죄 가해자 중 30여 명의 재범자였다는 사실에 패널들은 충격을 받았다. 교단에서 재발 방지 교육을 받은 바가 없었다고 했다.

   
▲ 뉴스앤조이 나수진 기자와 최승현 기자(왼쪽부터)

각 교단 헌법에 성폭력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제도가 있어도 시행되는 것은 더욱이 적다.

진희원 변호사는 실제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진행하면서 교단의 존재감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동료 목사들이 가해자 목사를 감싸는 등의 일들이 많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단이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직까지도 교단에서는 성폭력 문제를 일부 부도덕한 목사의 개인 문제로 본다는 점이다.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다. 목사는 교회 내에서 권력 그 이상을 갖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된다. 절차가 필요하다. 평신도가 그 절차를 만들기에는 무리다. 교회와 교단이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를 일으킨 목회자의 뻔뻔한 주장도 책상 위로 올라왔다. 성범죄자가 하는 말 ‘사회에서 처벌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처벌 받으면 이중처벌이 된다’는 게 그 내용이다. 이것이 맞나?

사회에서 아동 성범죄자는 아동 관련 직업을 가질 수 없다. 같은 논리로 장애인 성범죄자 역시 장애인 관련 직업에 재취업할 수 없다. 진희원 변호사는 이러한 논리를 들며 “그러나 성범죄를 일으킨 목회자는 교회에 재취업(?)을 할 수 있다.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교회가 교단이 이것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교회 안에는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움직임에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노회나 총회 등 교단 내에 성폭력 관련 대책 기구가 있을 경우, 그 위원은 대체로 남성 목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조사에서 “고소 고발을 다시 생각해 봐라. 그 목사가 얼마나 어렵게 목회를 해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막으려고 하느냐. 만약 목회자가 자살하면 어떻게 할래” 등의 협박 및 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사됐다. 남오성 목사는 “그 아이는 원래 이상한 아이였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 입장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 목회자를 쫓아내는 것보다 피해자를 잠잠하게 하거나 그를 쫓아내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쉽고 편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할까? 교단마다 성범죄 관련 기구와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패널들은 입을 모았다.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당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의 국선변호인처럼 교단 내 기구 관계자가 그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범죄의 객관적 증거가 명백할 경우, 가해 목회자에게 무관용적 징계가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목회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목회의 범위 안에는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른 방향의 재활을 모색해야 한다. 교회가 교회답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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